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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1명, 83일 놀고 받아간 혈세 모두 토해내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1명, 83일 놀고 받아간 혈세 모두 토해내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6.28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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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등 합하면 189억 달해...'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부터 지켜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조건 없는 복귀’를 결정하며 84일 동안 공전해온 국회가 마침내 정상화 수순을 밟았지만, 그간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으며 받았던 세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선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조건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잠정합의한 이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로부터 84일, 패스트트랙 이후 59일 만에 정상화 됐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국회를 보이콧해 왔다. 더구나 지난 2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두 시간만에 깨버려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국회의원, 일 안 하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음에도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회 정상화 여부를 떠나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원들이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일반 회사 같으면 84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가 됐어도 여러 번 됐을 것이란 얘기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다. 지난 24일엔 본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이는 국회 정상화 합의 무효를 선언한 한국당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그동안 정부가 낸 추경안은 63일째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상임위 마다 쌓인 안건 처리는 수십 건에 달한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법안은 800건이 넘는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급되는 세비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받을 수 있다.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엔 3만원 상당의 특별활동비만 깎일 뿐이다.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기간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는 지급됐다. 일하지 않고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간 셈이다.

83일간 일 멈췄던 국회에 세비 ‘507억원’ 지급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약 1억5176만원이다. 전년 대비 1.2% 가량 늘어난 수치로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 개발비·여비 등이 포함됐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해보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5일 이후 83일간 국회의원들은 놀면서 1인당 약 3500만원의 혈세를 축낸 셈이다.

또 의원실 운영비와 최대 9명의 보좌 인력 월급, 차량유지비 등 명목으로 국회의원 1인이 1년에 쓰는 세비는 6억~7억원에 이른다. 이를 계산하면 국회가 열리지 않은 83일 동안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간 세금은 1인당 1억7000만원에 달한다. 20대 국회의원 298명(정원 300명) 기준, 83일간 이들이 일도 하지 않고 받아간 혈세는 507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전체를 세금을 축내는 '놀공(놀면서 월급만 받는 공무원)'으로 매도하기는 어렵다.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은  한국당에 국회를 열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정당 소속 의원들까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스스로 국회를 걷어차고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83일 동안 한국당 국회의원 111명이 받아간 세비의 총액은 대략 38억8500만원이다. 여기에 보좌인력 월급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활동을 위해 들어간 세비를 모두 합할 경우 한국당 의원 111명이 도합 189억원을 받아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른 당은 몰라도 적어도 한국당 의원들은 83일 동안 국회를 열지 않으면서 받아 간 세비는 토해내야 한다"며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이를 지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1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한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하는 국회법’ 제정을 두고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 80.8%, 반대 응답은 10.9%, 모름·무응답은 8.3%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민주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대결식 정치문화로 반복되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선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국회 장기 파행을 막기 위해 세비 삭감과 상임위원 자격 박탈 등 선진국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결석에 따른 특별활동비 삭감액이 하루 3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보다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합친 전체 금액에서 삭감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심지어 의원직 박탈 같은 제도적 중징계 등을 적용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막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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