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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6:52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판교원마을 12단지 주민들, 국토부에 '밀실 협약' 무효 요구
판교원마을 12단지 주민들, 국토부에 '밀실 협약' 무효 요구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6.24 20:02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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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300명 동의 담긴 '협약서 무효 및 분양전환당사자 변경 요청' 공문 보내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이면 중대형아파트인 판교원마을 12단지부터 첫 분양전환이 시작된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방식을 두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좀처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LH와 판교원마을 12단지 임차인대표회장이 LH가 주장해오던 ‘감정평가’로 협약한 사실이 밝혀지자 ‘분양가상한제’를 주장하던 입주민들이 '밀실 협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분양전환 산정방식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LH는 지난 14일 판교원마을 12단지 주민들에게 감정평가기관 2곳을 선정해 28일까지 추천하라는 내용의 감정평가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이며 사전 주민 동의 없이 임차인대표회장의 독단적 행동으로 만든 협약서는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입주민 300명의 동의가 담긴 '협약서 무효 및 분양전환당사자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단독입수한  '협약서 무효 및 분양전환당사자 변경 요청' 공문에 따르면 협약서 내용은 사전에 임차인들에게 공지 및 동의를 받은 후 진행돼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차인대표회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독단 시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4일 오전 판교원마을 12단지 일부 입주민들은 경상남도 진주의 LH 본사를 방문해 협약 무효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정평가 작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분양전환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될 예정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85㎡ 이상은 주택법 따라야"

첫 분양전환 대상인 판교원마을 12단지는 85㎡ 이상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전환은 별도 조항이 마련된 것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특법 제5조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와 제57조1항(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지난 3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해 주택법 제57조가 적용되고 주택법 제57조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한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다.

반면 LH의 경우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특별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85㎡ 초과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이미 계약서에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정윤, 태평양 두 군데서 법리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년간 폭등한 판교 집값, 얼마나 차이 나나

지난 4월 성남시가 대방건설의 10년 민간임대주택인 운중동 ‘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의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전용면적 84㎡ 감정평가액이 평균 8억원대로 산정됐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평균 매매값은 전용 84㎡ 9억9000만원, 전용 59㎡는 8억5500만원 수준이다.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같은 평수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8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아파트 값이 오른 셈이다.

본격적인 분양전환 절차 시기에 돌입했음에도 입주민 반발에 분양전환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성남시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첫 분양전환 사례다보니 산정기준과 방법, 절차에 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 절차를 처리하는 LH와 임차인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주민 반발이 워낙 강하다보니 시에서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받아줘야 하는지와 승인 기한 연장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상대적 약자라고 판단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 등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시가 분양전환을 승인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LH와 입주민들이 계약에 나서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에는 여야3당(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 3건이 제출돼 있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돼 조속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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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2019-06-26 13:39:36
밀실협약으로 서민 내쫓을 궁리말고 10년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도입하라

딸 바보 2019-06-25 14:55:00
LH는 민간 임대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부영주택만도 못하다. 허구헛날 부실 공사로 입주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회장님이 회삿돈을 유용한 부영만도 못하다. LH는 부끄러운 줄 아시오.

내년 총선에 보자 2019-06-25 14:52:36
국민을 위해 일하시오. 힘 약한 자를 위해 일하시오. 부가 아닌 빈자를 먼저 안아 주시오. 중산층이 두꺼워야 한 나라가 보다 건강해 집니다.

강철중 2019-06-25 14:50:26
제발 살려주십시요. 힘 있고 똑똑한 분들이 우리같은 서민 좀 살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정의로운 사회, 보다 공정한 사회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용기있게 앞서 나가 주십시요. 많은 서민들이 응원합니다.

민주시민 2019-06-25 14:46:54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 하시오.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의 정책 입법이 많은 국민들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부디 책임감을 갖고 국회의원 본연의 소명을 다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