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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한항공 기내식 이물질 논란 소비자원으로 번져
대한항공 기내식 이물질 논란 소비자원으로 번져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6.20 1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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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객, 진상 조사 결과 알려주지 않자 소비자원에 민원 제기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을 고객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불거졌던 사태가 급기야 소비자원으로 번졌다. 피해고객이 해당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고객은 "대한항공이 단순한 '육안 조사'로 이물질을 확인한 후 이물질 성분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더니,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탓으로 떠넘기며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고객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5월 13일 KE006편 기내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자 이를 회수한 후, 2주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치아 혹은 치아 보철물로 확인된다”고 피해고객에게 통보했다.

해당 고객은 치과를 방문해 의사로부터 “치아 혹은 보철물이 부러지거나 빠진 것은 없다”고 진단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대한항공에 알리며 "‘철저한 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조사 절차와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항의했다.

대한항공은 미흡한 조사 과정을 시인했다. 대한항공은 피해고객에게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피해 고객 본인이 ‘치아가 일부 떨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해들어서 해당 이물질이 치아 파편이라고 생각했다”며 “쇠고기에 미처 제거하지 못한 뼈가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과의 의미로 10만원 가량의 대한항공 쿠폰을 주겠으니 흔쾌히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선 피해고객이 ‘치아가 부러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 담당부서에선 그것을 사실관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물질이 너무 작아 확인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국 송아지 뼈라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 후 쿠폰을 발송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고객은 “치아가 부러졌다고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치아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통증에 대한 비유를 했던 것인데, 대한항공은 이물질 성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들통나도 끝까지 고객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피해고객은 대한항공에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한 쿠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메일로 전했다. 그는 메일을 통해 “변명만 일삼는 대한항공 회신에 더 이상 불쾌해지고 싶지 않아 빨리 매듭지으려고 했으나 ‘상황이 종료됐다’는 대한항공 측의 표현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며 “쿠폰은 받지 않을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메일 발송 이후 10여일이 지나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피해고객은 지난 9일 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진상 파악에 대한 대한항공의 설명이 여전히 부족해 추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피해고객은 “최근에 보낸 메일의 요지는 ‘쿠폰 받지 않겠다’와 ‘진위를 명백히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는데, 대한항공은 내가 쿠폰을 받지 않겠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정작 핵심이었던 조사 결과에 대한 진상파악과 사과다운 사과에 대한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해당 민원 접수로부터 10~15일 내에 대한항공 측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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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밍이 2019-06-20 18:50:13
첨부터 제대로 하지 꼭 논란 생기면 움직이는 ... 꼴랑 십만원 상품권 주면 해결 될 줄 알았나 참나 나라도 안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