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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청담동 주식부자'의 달콤한 유혹, 당신은 얼마 날렸나요?
'청담동 주식부자'의 달콤한 유혹, 당신은 얼마 날렸나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6.1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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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보'로 가입비 떼먹는 유사투자자문 피해 급증...금감원 신고 자격요건 강화키로

#. 개인 주식투자자 A씨는 최근 한 케이블 방송에서 추천 종목으로 거론된 상장사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이후 추가 정보를 받으려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가입하고 6개월 이용료로 300만원을 지불했는데, 제공받은 정보대로 매매에 나섰음에도 한달 간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업체에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6개월 정상가는 2400만원으로 약관 상 위약금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100만원을 뺀 나머지는 돌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수 차례 항의에도 돈을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신청을 넣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A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케이블방송과 SNS, 유튜브 플랫폼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을 해주는 업자들이 늘면서 덩달아 피해 사례도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특정 종목에 대해 임의로 주가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거나, 가상매매 툴을 사용해 수익률을 속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정보로 꼬시고 바람잡이로 과금 유도

‘유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통상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실 합법 영역에 속해 있다. 자본시장법 상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됐는데, 심지어 최근 성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또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문제는 합법의 탈을 쓰고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보다 4.1배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95.5%가 A씨와 같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당초 예상된 수익률을 거두지 못해 이용료를 환불받을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고 지연하는 일들이 빈번했다. 주된 피해자는 50대가 3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4.7%), 60대(18.7%), 30대(14.2%) 등의 순이었다. 피해액은 1인당 평균 367만원으로 집계됐다.

3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울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방송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란 타이틀로 부를 과시한 그에게 많은 사람이 정보를 받고 투자했다가 수천억원 대 손실을 봤다. 이씨는 현재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업체는 매년 우후죽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959곳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지난 5월 말 기준 2312곳으로 3년 반 새 1353곳이나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별다른 관리나 감독이 없는 상황이다.

자격요건 강화하는 금감원, '제2의 이희진 사태' 막을까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도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 조회를 벌이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업자 신고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 법령 시행 후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실질적인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당국의 신고 시 자격요건 강화는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지만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엔 다소 부족하다”며 “소비자와 업자 간 계약 의무화와 고지의무 준수, 녹취나 문자 등 증거기록 필수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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