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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침해 강력히 응징한다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침해 강력히 응징한다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6.1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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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제이엠피바이오 상대 소송 제기...재판부, 두 회사에 피해보상 및 화해 주문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동국제약이 에이블씨엔씨(미샤)에 이어 에이피알·제이엠피바이오에 대해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마데카' 상표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제 63-3민사부에서는 동국제약이 에이피알·제이엠피바이오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먼저 동국제약이 에이피알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재판이 열렸다. 2014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피알은 이후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마데카 크림' '마데카 솔루션'이라는 제품명을 사용, 동국제약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우선 동국제약의 손해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 밖에 구체적인 피해액은 추후 변론에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동국제약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같은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2015년 출시하고 대표 제품에 ‘마데카 크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1970년 발매 이후 50년째 판매 중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다. 동국제약은 '마데카'라는 명칭을 내세운 화장품을 유통할 권리가 자사에 있는데 경쟁사들이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에이피알 측에 "앞으로 '마데카'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 제품 1개당 2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2주 후 각 사에 화해 권고문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이피알은 이날 재판에서 동국제약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마데카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을 완전히 폐기했으며 앞으로도 생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국제약 "'마데카' 명칭 사용 자체가 문제"

같은 날 동국제약이 제이엠피바이오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관련 재판도 열렸다. 에이피알에 소를 제기한 뒤 나흘이 지난 4월 9일 제기한 것으로 동국제약이 제이엠피바이오에 요구한 피해보상액은 4억 5000만원이다.

2012년 설립된 제이엠피바이오는 병원에서 시술 후 사용하는 관리용 화장품 및 가정용 화장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날 제이엠피바이오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의 제품을 개발했고, 성분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상표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국제약은 "제품에 '마데카'라는 약칭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이엠피바이오에서 판매 중인 '마데카소사이드 인텐시브 카밍 젤' '마데카소사이드 리쥬브네이팅 세럼' 제품의 유통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 제이엠피바이오가 '마데카' 제품을 폐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안다"며 "제이엠피바이오가 마데카소사이드 성분 제품을 '마데카'라는 상표로 쓰는 이상 다툼의 여지가 크다. 분쟁 초기 단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엠피바이오는 재판부에 "(동국제약의)'마데카' 상표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국제약은 "해시태그(#) 사용도 문제"라며 "제이엠피바이오가 '#마데카세럼' 명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해시태그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데카'가 일반적인 이름으로 쓰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이엠피바이오에 "상품 이름에 '마데카'를 사용하지 말라"며 "두 회사가 분쟁을 초기에 해결해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 회사의 2차 변론은 내달 이어진다.

한편 동국제약은 지난 3월에도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이와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냈다. 당시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같은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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