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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1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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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인에 불법고용 방지 의무 부여...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가 지난해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담았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정애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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