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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5:1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철강협회 “10일 조업정지 처분 너무 가혹”
한국철강협회 “10일 조업정지 처분 너무 가혹”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6.0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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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배출 가스 환경 영향 미미, 안전밸브 운영 관련 기술적 방안 모색”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6일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포항·광양·당진제철소 등에서 운영 중인 총 12기 고로(용광로)에 대해 내린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예고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북·전남·충남도는 해당 제철소들이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한 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고로에서 생성된 가스를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것이다. 배출가스가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협회 측은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는 입장이다. 배출가스는 대부분 수증기이고 고로 내에서 발생한 잔류가스는 자체조사 결과 주변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잔류가스 성분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 중이다.

고로의 가스배출(안전밸브 개방)은 고로의 폭발방지와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일반적으로 고로 정비 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때 주입된 수증기와 잔류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세계철강협회에도 문의했다. 세계철강협회는 “우리 회원사들도 잔여가스를 대기로 방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협회는 “세계 철강사들이 하지 않는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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