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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LG전자, 회삿돈 수십억 빼먹은 직원 승진까지 시켰다
LG전자, 회삿돈 수십억 빼먹은 직원 승진까지 시켰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6.1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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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통행세' 챙긴 직원 진급...부정비리 내부 감사 사실 공시도 안 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LG전자(대표 정도현·조성진) 직원들이 해외에 유령법인을 세워 회삿돈을 수백만 달러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회삿돈을 수년에 걸쳐 부당하게 뺴먹었음에도 LG전자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달 31일 ‘[단독] LG전자 직원들, 유령회사 차려 회삿돈 수십억 빼먹었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LG전자 전 직원들이 홍콩에서 유령법인을 설립, 수년에 걸쳐 부당하게 회삿돈을 빼먹거나 ODM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게 골자다.

주목해볼 부분은 아직 이들 전 직원들이 당시 얻은 불법 이득의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LG전자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의 주범·종범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와 B씨 그리고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해당 심리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보통 직원이 회사를 기망해 횡령 불법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경우 회사에서는 문제의 직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형사고소를 통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거래 및 통화내역 조회 등 폭넓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죄 사실과 피해 규모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고, 향후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피해 액수를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한 대기업에서 발생한 직원의 50억원 횡령사건에서도 회사는 문제의 직원을 상대로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 직원이 범죄에 이용한 계좌와 채권거래 내역서, 이메일·메신저 송수신 내역, 통화내역, 심지어 친인척 부동산 구매 내역 등을 수사를 통해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회사가 입은 정확한 재산상 피해 규모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 회사는 형사 재판에서 판단한 피해 액수를 토대로 향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피해 액수 상당액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LG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씨 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4년 뒤늦게 이 사건의 진상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2017년 수원지방검찰청은 A씨를 비롯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검찰의 불기소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등의 범죄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뤄졌고, LG전자 역시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증거 확보가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A씨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했다. 때문에 LG전자는 범죄 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을 토대로 다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명확한 피해 사실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A씨 등을 처벌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만큼, 현 단계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재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B씨가 남긴 이윤은 재판부가 인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B씨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LG전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LG전자의 피해 액수가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또 범죄 수익금이 A씨 등의 가족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드러나면서 LG전자가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식회사는 회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전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배임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사건을 숨기려고 했나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A씨는 원래 LG전자 홍콩법인에서 근무했고, 유령회사를 차려 회삿돈을 빼먹을 당시 중국으로 넘어가 LG전자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기인사 때 승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LG전자의 승진 평가가 철저한 검증 없이 연차에 맞춰 진급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LG전자 측은 “A씨의 부정비리 조사 중 진급을 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A씨 등의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내부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G전자는 당시 A씨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시를 통해 주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건을 축소하고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이 사건이 공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영진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 A씨 등의 범죄행위가 이뤄지던 시기 LG전자의 오디오 관련 제품 중 ODM 업체를 통해 생산한 수량은 약 111만개였는데, 이중 74만개 이상이 A씨가 세운 법인에서 납품한 부품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사이 A씨는 이 유령회사를 통해 LG전자로부터 140만 달러의 통행세를 챙겼다. LG전자는 이 통행세가 포함된 만큼의 높아진 단가로 ODM 업체와 거래를 했고, 그 결과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A씨 등의 리베이트 수수를 원인으로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를 인상하지는 않았다”며 “LG전자의 가격 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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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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