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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8:03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게임중독이 질병? 그럼 내 딸은 환자인가
[심층분석] 게임중독이 질병? 그럼 내 딸은 환자인가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5.31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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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질병코드 도입 논란...게임업계 vs 의료계 대립각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학계는 “게임중독은 마약처럼 위험하다”면서 찬성하는 반면 게임업계는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취급될 경우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환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Gaming Disorder·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총회서 확정된 ICD-11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서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ICD-11에는 새롭게 게임장애가 도박 중독과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 범주에 포함됐다. WHO 정신건강부 중독 섹션 자문 그룹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이다.

ICD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이번 안건의 통과로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에 따라 새 질병코드 정책을 도입할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다만 ‘권고’ 사항인 만큼 질병코드를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근거로 표준화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고시하는 KCD는 5년 주기로 개정한다. 현재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는 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내용을 반영해 2015년 고시, 2016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새로 의결된 ICD-11은 2022년 1월 발효 예정으로 KCD 적용은 빨라도 2026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게임이용장애, 일명 게임중독에는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WHO 총회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도 게임 과몰입이 질환으로 등재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료계 역시 “청소년 게임중독이 심각하다”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해야 적절한 치료법과 예방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WHO ‘게임중독’ 진단 기준은?

WHO는 게임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했다. 게임중독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세 가지에 초점을 뒀다.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게임’이 무조건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임업계와 학회는 지난 29일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시킨 후 성명서를 통해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과학적 근거 부족” “과잉 진료”

WHO가 게임장애로 규정짓는 행동패턴은 개인·가족·사회·교육·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생활 영역에 유의미한 손상을 가져 올만큼 심각한 경우다. 그러나 현재 게임중독 기준에 대한 학술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 전반적인 연구의 질이 낮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을 배제한 채 게임을 병리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게임중독의 주요 타깃이 되는 청소년층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게임을 지나치게 즐겨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스트레스에 따른 보상적 측면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주목해야하는 부분이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과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의 경감 측면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자율성·성취·소속감 등의 충족 기회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사회에 팽배한 비현실적인 규범적 기대가 사람들을 게임으로 몰아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공대위가 우려하는 것은 게임 이용자 중 문제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지정했을 경우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생겨 순기능 마저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질병 등재가 게임 규제로 이어져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대위는 그간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 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일대위기”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6월 중 게임 중독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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