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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2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오롱 '인보사 사기극' 일파만파, 집단소송 확산 이어져
코오롱 '인보사 사기극' 일파만파, 집단소송 확산 이어져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5.2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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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취소 후 주주들 법적 조치 나서...이웅열 책임론도 제기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인보사' 스캔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종결되는 모양새다. 이에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라는 제재를 내렸고 관련 피해자들은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 244명을 대리해 1인당 1000만원씩 2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의 소가는 700만원 이상 1회 주사비용과 위자료를 고려해 산정됐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엄 변호사는 "지난 24일까지 278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서류가 완비된 244명이 1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이후 국내에서는 437개 의료기관에서 총 3707명이 인보사케이주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으로 소송에 참여할 인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엄 변호사는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여러 부작용을 호소한다"며 "미지의 위험물질이 몸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오롱의 거짓 해명은 물론 식약처까지 늑장 대응했다"며 식약처의 뒤늦은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킴스는 검찰의 코오롱 상대 조사가 진행된 후 식약처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등을 적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투자자 천문학적 피해…법률대리인, 주주들 모아 2차 소송 준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도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상대 집단 소송에 나선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코오롱티슈진을 비롯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포함한 9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 규모는 65억원이다. 최덕현 변호사는 더 많은 소액주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2차 소송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로부터도 소송을 접수 중이다.

실제로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2017년 11월 주당 7만510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28일 거래정지 직전에 주당 8010원까지 내려갔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역시 주당 19만원까지 올라갔다가 29일 2만원까지 추락했다.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에서 휴짓조각으로 전락한 인보사케이주, 이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9년간 키워온 넷째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기대를 모았던 역작이었다.

인보사케이주는 1998년 이웅열 회장의 고교 동창인 이관희 인하대 교수가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시작한 연구에서 출발했다. 이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미국에 설립한 세포유전자 기업이 코오롱티슈진이다. 

1999년 9월 코오롱은 골관절염 치료물질 코오롱티슈진을 개발했고, 이후 인보사케이주는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바이오미래전략 핵심산업'에 선정되는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6년에는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인보사 임상시험이 승인됐고 국내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에 성공했다. 이어 인보사 생산을 위한 공장이 2014년 충주공장 부지에 생겼다. 2016년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인보사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 이른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하이난성과 홍콩·마카오 등과 수출 계약을 맺고 약 20여 개국에 수출을 진행했다. 미국에서는 현지 주요 병원이 포함된 60개 임상 기관에서 1020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인보사 주성분의 세포 변경 가능성을 보고했고, 인보사 미국 제품에 대한 STR검사(유전학적 계통검사)에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식약처는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에 이어 '허가취소'라는 무거운 제재를 내렸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주주들과 인보사케이주를 몸에 투여한 환자들의 법적 소송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인보사케이주 수출 계약을 맺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외국 기업들과의 계약도 파기될 처지에 놓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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