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13℃
    미세먼지
  • 경기
    R
    14℃
    미세먼지
  • 인천
    R
    14℃
    미세먼지
  • 광주
    R
    18℃
    미세먼지
  • 대전
    R
    14℃
    미세먼지
  • 대구
    R
    15℃
    미세먼지
  • 울산
    R
    15℃
    미세먼지
  • 부산
    R
    14℃
    미세먼지
  • 강원
    R
    14℃
    미세먼지
  • 충북
    R
    14℃
    미세먼지
  • 충남
    R
    14℃
    미세먼지
  • 전북
    H
    16℃
    미세먼지
  • 전남
    R
    17℃
    미세먼지
  • 경북
    R
    15℃
    미세먼지
  • 경남
    R
    15℃
    미세먼지
  • 제주
    Y
    20℃
    미세먼지
  • 세종
    R
    14℃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손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논쟁
손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논쟁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9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손보 “사고 발생일이 기산점”...법원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을 때"로 판단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K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내세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기업 직원이던 H씨는 2013년 5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중 구덩이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 갔지만 이후 치아기능장애 및 후각기능장애, 정신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H씨가 사고를 당하기 1년 전 그의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K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근로자인 H씨는 해당 보험계약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계약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비와 입원일당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특약을 담고 있었다.

H씨는 사고 발생 1년쯤 뒤 KB손보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KB손보는 후각기능장애에 관한 후유장해 보험금만 지급했다. 

H씨는 KB손보에 후각기능장애뿐만 아니라 치과기능장애 및 정신장애 등의 후유장해에 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B손보는 거절했고 결국 H씨는 2016년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B손보가 나머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H씨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H씨의 회사가 KB손보와 맺은 보험계약 약관에는 손해보험 세부규정상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료진의 진단에 기초한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보험계약이 이뤄졌던 2013년 당시 구(舊)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현재는 3년)이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KB손보는 이와 같은 약관 내용에 따라 H씨의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및 상해가 발생한 2013년 5월부터 180일이 되는 날인 같은 해 11월을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점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끝나는 2015년 11월까지는 보험금 청구권이 유효하지만, H씨가 2016년 4월에서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효가 소멸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3년이라는 긴 법정공방 끝에 이달 중순 법원은 H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KB손보의 소멸시효 판단에 대한 착오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사고 발생일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아니다"

앞서 언급한 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을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일 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 지는 기존과 개정된 조항 모두에 담겨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97다5422, 2007다19624)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명확한 진료가 행해지고, 그 진료에 대한 결과가 보험계약 특약상 보험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면 그 시점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라는 얘기다. 

H씨는 2013년 5월 사고 후 수개월 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해 9월이 돼서야 의료진으로부터 후각기능이 소실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또 2016년 4월 의료진으로부터 사고로 인해 치아 상태가 악화돼 장해가 생겼다는 진단도 받았다.

H씨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의료진의 진단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사고가 치아기능장애나 후각기능장애로 이어질 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H씨가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후각기능장애는 2014년 9월 그리고 치아기능장애는 2016년 4월이 돼서야 H씨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구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시기가 2014년 3월인 만큼, H씨의 후각기능장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2017년 9월까지, 치아기능장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2019년 4월까지 할 수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