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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국투자증권, 고객 계좌 출금제한·정지 둘러싼 논란
한국투자증권, 고객 계좌 출금제한·정지 둘러싼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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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판단, 예탁금 출금 거부했다가 1심서 패소...내달 항소심 선고 예정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정당한 명의자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판단하고 출금제한·정지 조치를 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여름 선물옵션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외선물옵션 전용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를 통해 여러 금융거래를 했다. 

지난해 초 A씨는 해당 계좌에 예탁해 뒀던 돈을 출금하려다 깜짝 놀랐다. 한국투자증권이 이 계좌가 실질적으로 A씨가 아닌 그의 배우자인 B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출금정지 조치를 해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A씨의 계좌가 B씨의 차명계좌라서 정상적인 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좌 개설 당시 본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고, 계좌에 예치돼 있던 6억원 상당의 돈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며 반발했다.

A씨는 한국투자증권의 해당 계좌에 대한 출금제한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며칠 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의 출금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출금제한이 아닌 출금정지 조치를 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계좌를 출금정지 조치한 이유에 대해 남편인 B씨가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관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B씨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출금정지 조치돼 있는 이 계좌에 예탁된 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계좌의 실질적 소유주를 A씨가 아닌 B씨로 판단한 데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A씨가 주부로서 별도의 급여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고, 계좌 내 예탁금은 모두 B씨가 출연 및 운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계좌와 관련된 거래 내역은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뿐만 아니라, B씨 명의 계좌와 그의 친인척들과의 자금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 계좌에서 B씨 명의로 제3자에게 자금이체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계좌를 통한 주문·이체 등 자금 거래 역시 모두 B씨가 처리했는데, 이는 A씨 명의 계좌로 접속한 한국투자증권 인터넷뱅킹 IP/MAC가 B씨의 IP/MAC와 상당수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B씨가 자사 지점장에게 직접 해당 계좌의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고, 그가 다른 직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계좌의 미수금 정산에 대해 논의하거나 향후 손실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은 문제의 계좌가 개설 당시부터 B씨에게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됐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기본적 사실확인 오류

올해 초 A씨와 한국투자증권의 법적분쟁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투자증권의 주장이 지나친 추정과 비약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소 B씨는 선물옵션 거래에 경험이 많고 그는 A씨의 배우자였다. 때문에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이 계좌의 거래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A씨 명의 계좌에 관한 거래를 하고, 한국투자증권의 담당자와 계좌 거래 등에 관해 논의한 것은 A씨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 행사였다”며 “인터넷뱅킹 접속매체가 동일했던 것 역시 계좌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설령 A씨 명의 계좌의 예탁금을 B씨가 출연했다고 할지라도 B씨가 남편으로서 이를 A씨에게 증여할 의사도 있었다”며 “B씨가 계좌를 통해 친인척들과 자금 거래를 했지만, 이것이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거나 B씨가 금원을 임의로 인출·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한국투자증권은 기본적 사실확인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A씨가 주부로서 별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거액 예탁금의 소유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과거 수년 간 회사원으로 근무했고, 문제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년 간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이 계좌의 출금제한 조치를 취하기 몇 개월 전부터 정기소득이 없었을 뿐이었다.

결국 1심 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 A씨에게 해당 계좌의 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의 해당 계좌에 대한 판단과 출금정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의미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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