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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코스피 상장사 최대주주 일가에 소송 당한 까닭
KB증권이 코스피 상장사 최대주주 일가에 소송 당한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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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P씨 “KB증권이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해 투자 손실 입었다” 주장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 투자자가 KB증권의 설명의무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수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투자자는 한 코스피 상장 업체 전 오너 일가로 현재도 이 회사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펀드 투자자 P씨와 그의 자녀들은 KB증권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씨 측은 과거 현대증권 시절 이 회사 소속 K 아무개 지점장으로부터 고수익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다. 이에 P씨는 자신과 자녀들 명의로 거액의 펀드 투자상품에 가입했지만, 이 펀드의 평가금액은 점점 떨어졌고 최근 원금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KB증권에 해당 손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P씨는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이런 투자자에 대한 상품 권유 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K 지점장은 해당 펀드상품에 대한 장점 및 적극적 투자 권유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했을 뿐, 상품의 구체적 특성·위험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P씨 측은 K 지점장이 펀드상품 가입을 권유했을 당시 주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을 통한 평가금액과 수익률 추이 등을 보고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K 지점장의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적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들이 가입한 펀드상품의 평가금액과 수익률 등의 내용을 담은 자산보고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내며 효율적 펀드 관리를 돕고 있다. 또 평가금액이나 수익률이 급감하는 경우, 수시 보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K 지점장과 KB증권은 가입 전 약속했던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 역시 투자 피해의 원인이 됐다는 게 P씨 측 설명이다.

KB증권은 P씨가 주장하는 가입 당시의 고지의무가 계약상 없었다는 입장이다. 설령 P씨와 K 지점장 간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계약의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P씨 측은 KB증권과 K 지점장의 설명·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해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P씨를 비롯해 KB증권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시멘트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잘 알려진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 파악됐다. P씨 등은 이 회사의 전 오너 일가족으로 최근 지분상속을 통해 보유 자산을 더욱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kawskhan@insightkorea.co.kr

Tag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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