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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보험사는 계약자에 보장개시일 반드시 명시·설명해야"
“보험사는 계약자에 보장개시일 반드시 명시·설명해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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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설명 의무 위반으로 법원서 패소..."'약관의 중요 내용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 위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장개시일과 관련된 내용은 보험계약자에 반드시 구체적 명시·설명의무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으면서도 보험계약자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중년 남성인 K씨는 2014년 초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A씨의 권유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 특약사항에는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일반암(기타 피부암·갑상선암 제외)이나 소액암 이외의 암, 특정암 진단을 확정 받았을 경우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 정했다.  

K씨는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약 반년 뒤 의료기관으로부터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의료법상 인정된 정식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 확정을 받았고, 폐암의 경우 일반암진단과 소액암 이외의 암진단, 특정암진단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했다. 

이에 K씨는 현대해상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현대해상은 K씨가 보험계약상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암 진단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해상은 K씨와의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보험금 지급 거부 이유로 들었다.

현대해상은 K씨가 보장개시일로부터 두 달 전에 이미 의료기관으로부터 위암 진단을 확정받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위암 진단을 받은 시기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 달이었다.

현대해상의 주장은 계약상 중요한 약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K씨는 보험계약 시 자신의 가입을 도왔던 보험설계사 A씨로부터 보장개시일 등 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자신에게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 교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A씨가 상법 제638조의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현대해상은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의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따라 배상 차원에서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K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법원은 현대해상과 설계사인 A씨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K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98다59842, 2001다14917)에 따르면, 보험사는 일반적이고 공통돼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계약자나 대리인에 해당 약관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매우 중요하거나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에게 생소한 경우,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주어진다.

대법원은 상법 656조에 따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계약자로부터 최초의 보험료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와 다른 책임 개시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역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2004다26164)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원은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이라고 정한 내용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반적이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보험자의 구체적인 명시·설명의무가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는 K씨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관련 내용을 빠른 속도로 읽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대해상의 보험모집인들에 대한 교육 부족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해상은 K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K씨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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