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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檢 과거사위, "'장자연 성폭행 의혹' 조선일보 압력 확인"
檢 과거사위, "'장자연 성폭행 의혹' 조선일보 압력 확인"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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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못해...윤지오 진술 직접 증거 안 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해 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장씨에 대한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자연 리스트는 장씨가 생전 자신의 피해사례를 서술형으로 기재한 ‘장자연 문건’과는 별도의 문서로,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폭행을 가한 남성들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 씨 외에 장자연 문건을 본 사람들이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이것이 장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 이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서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적시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지만, 그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장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폭행 관련 의혹에 대한 윤지오 씨의 진술이 이중적 추정한 근거로 직접적 증거가 되기 어렵고, 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가해자와 범행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장씨가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다. 또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 등과 관련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동료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해서는 "(일정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한편 과거사위원회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 아무개 씨에 대해 법정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과거사원회는 조사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김씨의 해당 증언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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