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12℃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미세먼지 보통
  • 인천
    R
    13℃
    미세먼지 보통
  • 광주
    B
    미세먼지 보통
  • 대전
    H
    14℃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미세먼지 보통
  • 울산
    B
    미세먼지 보통
  • 부산
    R
    13℃
    미세먼지 보통
  • 강원
    R
    12℃
    미세먼지 보통
  • 충북
    R
    13℃
    미세먼지 보통
  • 충남
    H
    14℃
    미세먼지 보통
  • 전북
    Y
    15℃
    미세먼지 보통
  • 전남
    Y
    15℃
    미세먼지 보통
  • 경북
    B
    미세먼지 보통
  • 경남
    B
    미세먼지 보통
  • 제주
    Y
    15℃
    미세먼지 보통
  • 세종
    H
    14℃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은행의 지자체금고 유치 출혈경쟁, 무법천지?
은행의 지자체금고 유치 출혈경쟁, 무법천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5.1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개 은행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3년간 4540억 '펑펑'...농협은행 533억 '최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주요 시중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12개 은행이 지난 한 해만 15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이 돈은 결국 고객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터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우리·신한·국민·하나·광주·대구·부산·전북·경남·기업·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4540억원을 지자체에 금고 유치에 따른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냈다.

은행들이 지자체에 협력사업비를 내는 이유는 금고 유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3년 단위로 갱신되는 금고지정 평가에는 6개의 배점 항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자체 지역 경기 유인을 목적으로 한 협력사업비 출연에 배점이 부과된다. 점수는 100점 만점에 단 4점에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 은행들이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은행 가운데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533억원을 협력사업비로 지출했다. 전국적 지점망을 바탕으로 전체 지자체 금고의 약 70%를 싹쓸이한 만큼 출연금 규모도 가장 컸다.

지난해 서울시 1금고를 운영하며 300억원의 돈을 시에 낸 우리은행이 384억원으로 2위였다. 인천시 금고(협력사업비 120억 원)를 운영하는 신한은행은 3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주요 시중은행이 많게는 연 1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내고 있다.

은행들은 지자체 금고를 관리하면서 예수금 운영에 따른 수수료, 공무원 부수 거래 확대 등의 수익을 얻는다. 다만 금고 유치에 내야 하는 협력사업비 규모가 커 실익만 놓고 봤을 땐 ‘계륵’에 가깝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지난해 서울시 1금고 은행 입찰 과정에서도 협력사업비 논란이 일었다. 104년만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1금고 운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향후 4년간 총 3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총 예수금이 4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금고은행 선정에도 적잖은 출연금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불법도 횡행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 말 새로운 1·2금고 운영 은행 유치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불법적 로비가 발생하면서 공정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은 차기 1금고 은행으로 KB국민은행이 선정된 게 무효라 판결했다. 또 명단을 넘긴 6급 공무원은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고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 5명과 대출 편의를 받은 4급 공무원, 은행 지정기탁금을 받은 구의원 등이 줄줄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 지난해 청주시 금고 은행에서 탈락한 신한은행이 절차 상 문제를 들어 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남 순천시에서도 하나은행이 시금고 은행에 선정된데 대해 광주은행이 금고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은행 간 소송까지...정부 관련규정 손질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출혈경쟁이 벌어지자 정부도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새로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유치 리베이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법 상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재산상 이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라는 게 당국의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 유치에 따른 실익보다는 지자체 이미지 개선이나 '치적 세우기' 목적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대형기관을 유치할 홍보 효과가 커 출혈 경쟁이 빚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