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12℃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범수 카카오 의장, '금융 삼각편대' 띄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금융 삼각편대' 띄운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5.15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무죄 판결로 '카카오 3.0' 날개…광고·금융부문서 수익성 속도 낼 듯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5곳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벌금 1억원으로 약식기소했고,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은 개인 범법에 대한 판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김 의장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은행법에는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기업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카카오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증자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다.

1심 법원 판결은 무죄였다.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일임했고, 해당 업무를 맡은 직원이 뒤늦게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걸 파악하고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정황 등에 미뤄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아직 상급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김 의장이나 카카오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카카오뱅크 흑자 전환...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소될까

김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장기적으론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3월 카카오가 발표한 ‘카카오 3.0’의 성패를 가를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카카오가 ‘1.0’과 ‘2.0’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사세를 확장했다면, ‘카카오 3.0’은 본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금융업에서 이끌어줄 기업이 바로 카카오뱅크다. 그간 2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카카오뱅크의 덩치를 키워온 이유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분기 65억6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처음 거둔 흑자로,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란 업계 예상을 깨고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현재 930만명의 고객을 유치한 카카오뱅크는 여신 10조원, 수신 16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카카오뱅크가 연착륙할 수 있었던 데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의 시너지가 빛을 발했다. 캐릭터가 들어간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했고, 이후 출시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잇돌 대출, 비상금 대출 등의 상품이 연달아 히트를 쳤다.

높은 수익성에 힘입어 지난 10일에는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2%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업계 최저수준의 대출금리로, 비대면 은행의 낮은 비용이라는 장점에 힘입어 공격적 영업을 펼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낮은 자기자본은 성장에 큰 걸림돌이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원 아래 자본금을 1조3000억원까지 늘렸지만, 당초 대주주를 목표로 하던 카카오로선 10%로 제한된 증자 범위가 발목을 잡았다. BIS(자기자본비율)는 13.8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를 간신히 넘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을 주주 한도초과 신청 시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인데, 이 결과에 따라 ICT기업인 카카오의 대규모 증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올해 초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ICT기업인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법제처가 김 의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통주를 최대치까지 늘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김 의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두 차례는 주요 주주들이 증자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3.0의 핵심은 카카오톡 플랫폼화

카카오는 이와 별개로 바로투자증권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서 카카오뱅크·증권업·간편결제(카카오페이)라는 ‘삼각편대’를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카카오톡의 ‘비즈보드’ 배너 광고 삽입과도 맞물린다.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대화목록창에 배너광고와 커머스 기능을 연계한 인공지능(AI) 광고상품으로 광고료는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에 달한다. 현재 베타서비스 중인 이 플랫폼을 통해 카카오는 올해 광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지난 9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이번 달 카카오톡 비즈보드 시범 서비스 실시 후 빠른 시일 내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톡(talk) 기반의 거래형 산업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용자 4400만명을 보유 중인 카카오톡의 플랫폼화는 결국 카카오의 수익성과도 직결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점에서 카카오는 전통적 수입원인 이모티콘 판매에 이어 쇼핑과 카카오페이를 접목했다. 여기에 모빌리티(카카오택시·카카오대리)와 비즈보드 광고, 금융 서비스까지 도입될 경우 수익성에 ‘날개’를 달게 될 전망이다.

송재경 흥국생명 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즈보드는 이용자의 정교한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며, 보장형 광고의 경우 CPM 5000원 수준(DAU당 일평균 노출수 2회)의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톡비즈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부문의 성장이 카카오의 외형 확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