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상 기업 중 자산총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개 대기업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 단 1곳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상위 30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만7602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 대비 2.14%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7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2.06%보다 0.08%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 중 삼성(1.91%), SK(1.63%), GS(1.87%), 한화 (1.76%)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송옥주 의원실은 한국투자금융(0.48%), 대림(0.91%), 부영(0.92%)의 경우 1%도 안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송 의원실 지적처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30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준수하는 대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며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로 상향 조정된 만큼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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