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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9:01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미국 일가족 사망 원인은 경동나비엔 온수기서 일산화탄소 유출 때문"
[단독] "미국 일가족 사망 원인은 경동나비엔 온수기서 일산화탄소 유출 때문"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1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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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자택서 일가족 4명 사망...현지 경찰 "온수기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의 원인이 경동나비엔 온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때문이라는 현지 경찰의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는 문제의 온수기가 지난해 경동나비엔이 일산화탄소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리콜한 모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의 제노아 타운십(Genoa Township)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근 지역 내에서 발생한 라이터(Reitter) 일가족 사망 사건의 원인에 대해 "이 가족 집에 설치돼 있던 경동나비엔 온수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이라고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앞서 이달 초 제노아 타운십 경찰은 라이터 씨를 비롯한 4명의 가족 그리고 이들이 키우고 있던 반려견 2마리가 자택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현장조사 중 라이터 씨가 지난해 12월 중순경 집 보일러실에 설치해 놓은 '나비엔 NPE-240A' 탱크리스(Tankless) 온수기에 부착돼 있던 배기관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직후 소방당국의 확인 결과 집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99~1200ppm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방향 감각 상실, 의식 불명,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150~200ppm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라이터 가족의 부검을 진행한 현지 검시관은 사망자들이 일산화탄소 포화도가 높은 상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노아 타운십 경찰은 라이터 가족이 나비엔 온수기에서 발생한 고농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중간 결론을 내렸다.

현지 수사당국은 문제의 나비엔 온수기의 제품 결함이나 설치 오류가 일산화탄소를 배출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사건은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에도 보고된 상황이다. 

경동나비엔 미국 현지 법인은 라이터 씨 가족 사망 사고에 관한 경찰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비엔 미국 법인은 현지 언론에 “라이터 씨 가족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사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설치된 온수기에 부착돼 있던 배기관이 빠져있었다는데 대해 나비엔은 최대한 신속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거 경동나비엔이 미국에서 일산화탄소 유출 위험이 있다며 온수기를 리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노아 타운십 경찰도 수사 발표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경동나비엔이 일부 온수기 제품을 리콜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북미 시장에서 판매된 자사의 가스보일러, 온수기 등 3400대의 제품을 리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동나비엔은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 유출될 가능성을 발견했고,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사이 판매된 가스보일러와 온수기에 대한 선제적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는 당시 경동나비엔이 리콜한 제품 모델 중 이번에 문제가 된 'NPE-240A' 온수기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제노아 타운십 경찰의 수사 발표에서도 언급됐다.

또 지난 2011년 경동나비엔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온수기 약 1만3000대를 리콜했다는 사실 역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향후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등 관련 당국의 경동나비엔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경동나비엔 미국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자사의 제품이 설치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현지 경찰 리포트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비전문가인 집 주인이 친구와 함께 온수기를 직접 설치했고, 설치 후에는 오하이오 주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도는 기본적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Locking) 구조로 이뤄져 설치에 문제가 없었다면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이탈 가능성이 없다"며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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