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24 11:5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교재 내용 그대로 활용했어도 동영상 강의 저작권은 강사에 있다”
“교재 내용 그대로 활용했어도 동영상 강의 저작권은 강사에 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1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강의 접근방법·풀이방법, 강사 특유 화법으로 설명해 ‘새로운 창작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교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 강의를 했어도, 강의 내용과 모습을 담은 동영상의 저작권은 교재 출판권자가 아닌 강의를 진행한 사람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교육 관련 출판 및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A사는 지난 2017년 초 분원에서 촬영한 공인중개사 시험 동영상 강의를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이 동영상은 해당 분원에 출강하던 B강사의 강의를 촬영한 것으로, A사는 약 두 달 간 B강사의 동영상 150여개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런데 B강사는 이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7년 말 A사와 당시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이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A사가 해당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으나 150여개의 동영상 강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사와 C 대표는 B씨가 촬영했다고 하는 동영상 강의는 모두 A사가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수준으로 창의성이 없고 독자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B씨가 해당 동영상 강의를 A사 분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만큼, 그를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자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A사와 C 대표는 “분원에서 B씨의 동영상이 A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해 동의했다”며 “B씨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참이 지난 뒤 고소를 했다면 이는 동영상이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사와 C 대표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다. 최근 법원은 B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사와 C 대표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B씨의 동영상 강의가 A사 측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이·해설하는 것을 담고 있지만, 강의 구성과 접근방법·풀이방법 등을 B씨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동영상 강의가 설명 방식 또는 표현에 있어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돼 있고,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 같은 분야의 다른 강의와 구별할 수 있는 정도”라며 “B씨의 동영상 강의는 A사 출판 교재에 근거에 재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교재와 별도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B씨가 A사 분원에서 해당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저작권까지 A사에 양도했다거나 이 회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A사와 C 대표는 해당 동영상이 커뮤니티에 게시돼 다수의 수강생들이 접하게 된다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B씨도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B씨가 2017년 중반부터 자신의 동영상이 A사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A사로부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보복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에서 B씨의 경력과 근무학원, 강의와 관련된 홍보 내용을 볼 수 없다”며 “B씨가 강의 배정 등 A사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고소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