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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도 화재대피안내도 부착 의무화 추진
아파트에도 화재대피안내도 부착 의무화 추진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1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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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아파트 각 세대에 화재를 대비한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천 원미갑)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아파트 화재시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 옆집 베란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하향식피난구’나 이에 준하는 성능의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 중 하나를 세대별 또는 인접세대와 공동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이들 시설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담은 피난안내정보 인쇄물을 각 세대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김경협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아파트 입주민의 79%는 화재대피시설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37%는 거주 아파트에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파트 화재대응시설은 아파트마다 달리 설계돼 있어 그 위치와 이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다”고 말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의 일반적인 피난안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등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파트에 특화된 화재대피시설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관리사무소가 피난안내정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1년 사이에 아파트 화재는 3023건 발생해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286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는 11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후덕, 백혜련, 박정, 김상희, 이수혁, 윤관석, 민홍철, 유승희, 송영길 의원이 참여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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