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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발목' 잡힌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울리나
대주주 적격성 '발목' 잡힌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울리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5.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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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케이뱅크 금융당국 심사 지연으로 자금난 우려...'새는 독에 물도 못 붓는' 격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으로 ICT 기업이 34%까지 지분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주주인 KT와 카카오의 동일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심사와 관련해 동일인의 위법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을 동일인인 카카오가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의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약식기소한 것이다.

이에 ‘단순 과실’이라며 불복한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에서 동일인 여부를 놓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이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심사 중단상태..."금융당국, 대주주 바꿀 생각도 해야"

케이뱅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융위가 지난 4월 17일 공식적으로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KT의 담합 여부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조사가 언제까지 중단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3월 KT가 대주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케이뱅크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통보했고, 케이뱅크는 비슷한 시점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건전성 지표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당초 증자를 목표로 했던 바가 시간이 걸리게 된 만큼 분할증자를 추진하고 있고 시장 조사를 통해 새로운 주주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된 은행법 시행령에 위배된다.

또한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권 인사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은행업감독규정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가 KT에 제재를 가하거나, 혹은 검찰의 황 회장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심하게는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놓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기존 10%였던 ICT 기업 지분을 특례를 통해 34%까지 늘려준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나 목적, 향후 방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 인가를 내줘 이제 와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제대로 진행되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 바꾸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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