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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증권사, 퇴직자 이연성과급 지급 소송서 패소 속출...‘갑질’ 논란 번지나
증권사, 퇴직자 이연성과급 지급 소송서 패소 속출...‘갑질’ 논란 번지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5.0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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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BK투자증권 퇴사자 이연성과급 제외에 "불공정"…증권사 ‘갑질’ 불똥 튈까 전전긍긍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최근 증권사들과 전 직원들 간에 이연성과급 지급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이연성과급 미지급의 근거로 들고 있는 규정에 대해 사법부가 ‘불공정하다’며 전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다수 내리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이 규정의 일부 내용을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사실상 갑질로 해석하면서 증권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말 IBK투자증권(대표 김영규)의 전 직원들이 재직 시절 발생한 이연성과급을 지급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 IBK투자증권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IBK투자증권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의 본부장과 팀장, 팀원 등 총 14명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퇴사했다.

이들은 IBK투자증권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서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서 산정된 성과급 중 일부를 이연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발적 퇴직 시 성과급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IBK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 이들과 부서별 성과급 배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자발적 퇴직 시 성과급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연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그리고 ‘결산일 현재 퇴직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전 직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자발적 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연성과급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IBK투자증권은 전 직원들이 주장하는 이연성과급 지급기일이 퇴직 후 도래했고, 과거 협의한 성과급제에 따르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 PF 투자업무가 토지매입·인허가·분양·대출 등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복합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장기근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IBK투자증권은 그럼에도 이들 전 직원들이 당시 진행 중이던 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단 퇴사하면서 PF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높아졌고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IBK투자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전 직원들에게 이연성과급 약 21억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 이연지급제도가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 이연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법원은 재직 시 기본급보다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던 이들 전 직원들이 자발적 퇴직 시 (이연)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밝혔다.

만약 IBK투자증권의 주장대로 전 직원들의 퇴사로 부동산 개발 PF 투자업무에 지장이 생겨 수십억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손해액을 증명해 전 직원들이 받아야할 이연성과급의 금액에서 축소·환수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IBK투자증권은 자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성과급 지급에 증권사 편들지 않는 사법부… ‘갑질’ 논란으로 번질 수도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1월 9일 금융투자회사의 합리적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연성과급으로, 이는 각사 임직원들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이연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성과보상체계에 관해 회사별 사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IBK투자증권의 사례처럼 대다수 금융투자회사들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했거나 결산일 현재 퇴직한 상태라면 이연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이 현재 증권가에서 사측과 퇴사자들 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 직원들과 이연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해 법적분쟁을 겪고 있는 건수는 10건 이상으로 해당 이연성과급 금액만 지난 3월 기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적분쟁 대부분이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미지급의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갈등은 ‘자발적 퇴직 시 성과급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연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등의 성과보상체계 규정을 마치 강제성이 부여된 것처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선 IBK투자증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제시됐지만, 성과보상체계 규정 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이연)성과급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은 단지 사측의 재량일 뿐 임직원들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규정이 현재 금융투자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확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에 이연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성과보상체계 규정 내에서 재량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현재 법조계는 증권사들이 자발적 퇴직자를 이연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DB금융투자(대표 고원종)의 전 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DB금융투자가 퇴사한 직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다고 내세운 규정에 대해 “해당 규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지난해 12월에도 법원은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 배분에 있어 제외한다면 사측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각 증권사들이 전 직원들과의 이연성과급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통해 회사 지출을 막기보다 오히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범했다는 갑질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증권사들로서는 갈수록 늘어날 이연성과급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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