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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골프존 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무혐의 처분, 헌법소원심판 청구"
"골프존 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무혐의 처분, 헌법소원심판 청구"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30 15: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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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가맹점주들,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 받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스프린골프 업체 ㈜골프존(대표이사 박기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비례대표)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골프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혐의·심사절차 종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은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제시한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들을 열거하며 공정위의 앞선 처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골프존은 고객들이 스크린골프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연간 수천만원의 코스 이용료를 고객이 아닌 점주들에게 선납하도록 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 점주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스크린골프 기기 사용을 중단시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 코스 이용료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부 점주들은 골프존의 코스이용료 선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고 있고 사업 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점주들은 자신들의 협동조합 활동을 골프존이 방해하기 위해 직영점을 새로 개설하고 조합 활동 중단 및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4일 공정위는 불이익 제공이 아니며,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골프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협동조합 탈퇴 종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문제가 아니라며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한 부담으로 문을 닫는 점주들이 부지기수인 반면, 골프존의 코스이용료 매출액은 2017년 기준 1200억원에 이른다”며 “공정위는 점주들이 사용료에 코스이용료를 반영해 고객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스크린골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골프존 본사가 점주들에게 코스이용료 부과 사실을 사전고지 하면서 직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추 의원은 “골프존은 (점주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원가의 10배가 넘는 비싼 기기를 구매하도록 해 폭리를 취해왔다”며 “이후 시간이 지나 기기 시장이 포화에 이르자 코스이용료를 신설해 점주들에 강제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골프존이 직영점 보복 출점에 따라 점주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골프존이 신규 점포를 내면서 소형 매장 30m 인근에 40대 이상의 기기를 가진 대형 직영점을 설치했고, 본사 정책에 항의하는 점주들을 거리에 내몰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골프존의 직영점 개설에 따른 인근 매장의 경영환경 변화를 영업이익이나 비용, 순이익과 같은 지표들을 포함해 판단하지 않고 고객들의 평균 라운드 수 증감으로만 계산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직영점 개설로 인해 기존 점주들이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종합적인 영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수치 비교로 판단을 내렸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 점주들은 법원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선고와 같아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판단을 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스이용료 징수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양창영 변호사는 “코스이용료 징수 근거인 약관에 대해 점주들이 임의로 동의를 했는지, 즉 코스이용료 부담자가 고객인지 아니면 점주인지 불분명하다”며 “골프존은 점주들에게 포인트 혜택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는 코스이용료 즉 선충전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점주들이 온라인 사용 차단에 따른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이 되는지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직영점이 개설된 인근 스크린골프장이 증가했다고 조사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스크린골프장 시장에서 새로운 점포가 생겼다고 인근 라운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사가 제대로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협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활동 중단을 종용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사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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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2416 2023-11-04 23:14:42
http://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2&dirId=1206&docId=357444742&page=1#answer2 9.13.20시 목원대 이희학 총장과 직원들..20일엔(정의당?)당원들 대전역 급식 봉사!근데 난 오뎅국 안먹어요.수산물이잖우~ http://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502&docId=448690803&page=1#answer3

중산 2019-05-01 08:36:22
잘하고있는 점주들은 우엇인가
너무 국회의윈에 기대어 바라는 사람들 문제로다

적당히해 2019-04-30 16:56:25
골프존도 잘못이 있긴한데, 모든걸 걸고넘어져서 얻는게 뭐요 국회의원나으리. 골프존 4년동안 발목잡았더니 카카오골프만 키워 더 힘들어진 골프존점주들. 타협점을 찾아라. 투쟁만 해서는 못얻어 이 멍청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