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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7:2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골프존, 예비 사업주에 손해 입히고 '나 몰라라'
골프존, 예비 사업주에 손해 입히고 '나 몰라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29 15:04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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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뒤 150m 인근에 또 다른 매장과 계약…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골프존(대표이사 박기원)이 스크린골프연습장 창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 사업가를 한숨짓게 하고 있다. 골프존과 GDR 연습장 창업을 위한 계약을 맺고 매장 오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근 건물에 다른 골프존 연습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골프존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다른 매장 업주와 계약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이 청년 사업가는 매장을 열기도 전에 금전적 손해를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강원도 춘천에서 골프 트레이너 일을 하던 이 아무개 씨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골프존과 창업 관련 상담을 했다. 앞서 이씨는 골프존 창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200m 내 스크린골프장 신규 출점 제한 규정’에 맞는 곳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그러던 중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신도시가 눈에 띄었다.

신도시의 상권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인근에는 아직 골프존 매장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는 골프존 본사 직원과 해당 지역에 매장을 내는 것에 대해 상담을 했고, 본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당시 이씨는 골프존 측으로부터 계약을 하면 해당 신도시 인근의 최초 매장이 되기 때문에 신규 출점제한 거리를 기존 200m에서 500m로 늘려줄 것이란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골프존은 이씨에게 빔프로젝터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이씨는 골프존의 이같은 말을 믿고 계약을 서둘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골프존과의 상담 직후 매장을 내려던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11월 초에는 골프 연습 시뮬레이터인 GDR 기계에 대한 구매 계약을 골프존과 체결했다. 당시 이씨는 강원데 춘천시에 살고 있었는데 골프존 매장 운영을 위해 아파트 입주 계약도 진행 중이었다.

당시 이씨가 매장을 오픈할 건물은 공사 중이었고, 2019년 5월 완공 및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씨는 골프존과의 계약을 끝내고 사업자등록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던 지난 2월 중순경 이씨는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매장을 내려던 인근에 다른 골프존 GDR 매장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이씨 지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이씨의 매장이 들어설 건물과 150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한 결과 두 매장 사이 거리는 도보로 2~3분 내외에 불과했다. 이 매장에는 이미 GDR 신형 기계가 설치돼 있었다.

해당 매장은 지난해 11월 말 건물을 임대해 12월에 골프존과 계약을 체결하고 올 2월 초 오픈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건물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골프존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골프존이 이씨를 속이고 중복 계약을 체결했거나, 신규 출점제한 규정을 어긴 셈이다.

이씨는 “어이가 없어서 GDR 기계를 판매한 직원에 문의했더니,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월요일에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며 “월요일 오후 늦게 골프존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GDR 판매 직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골프존 “직원 실수” 해명… 이씨, 법적대응 준비

이씨는 골프존 측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해결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골프존 측으로부터 직원의 실수였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골프존은 "이미 다른 매장이 오픈을 한 만큼 문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씨에게 다른 곳에 매장을 내줄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씨의 얘기는 이렇다. “골프존 관계자가 '앞으로도 어차피 골프존 매장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겨라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계약한 건물 임대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 골프존은 배상할 수 없고, 다른 매장으로 옮기면 그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보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서 거절했다.”

이씨는 “직원 실수라는 핑계 하나로 손해를 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매장이 들어설 곳을 찾기 위해 춘천에서 용인까지 오고 간 시간과 교통비, 향후 매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 건물 임대 보증금, 이곳 인근에 이사하기 위한 부동산 계약 등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그는 골프존 직원들과 만나 협의를 했지만, 이들은 직원의 실수라는 것과 어쩔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밖에 없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직원의 실수라는 골프존의 해명에도 의문이 남는다. 이씨는 매장 계약과 관련한 최초 상담을 받았을 때, 골프존 직원이 입지 확인 과정에서 자신의 매장이 들어설 신도시 인근에 다른 매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분명히 내가 원하는 장소가 인근 최초라고 골프존 직원이 확인했다”며 “이미 오픈한 매장의 계약시점인 12월과 내가 계약한 11월이 한 달 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직원이 이를 모르고 실수로 계약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재 골프존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을 예정이다. 그는 매장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 녹취록 등 골프존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프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입장을 묻는 기자 물음에 "이씨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골프존 창업주인 김영찬 골프존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주들과의 갈등 및 갑질 문제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곤욕을 치렀다.

또 공정위는 골프존에 대한 지도·감독에 수차례 나섰고, 2017년 10월 18일엔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기원 골프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골프존의 기존 과밀지역 신규 출점 금지 및 거리제한에 따른 상권보호, 과당경쟁 해소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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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교 2019-05-08 12:47:25
요즘 갑질에대한 국민적분노가 얼마나큰데 아직도정신못차리고 이런짓을하는건지...당장 대책을마련해줘라 이 갑질미친회사야

골프존뭐냐 2019-05-08 10:41:56
실수는 할수 있다고 해도 실수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저야지요! 손해배상 해줘야 마땅하다!

민길이 2019-05-07 12:50:47
말로만 죄송할 게 아니라 잘못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동원 2019-05-06 08:43:12
예비 사업주 너무 맘 고생 크겠네요~~
골프존 업체 대표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예비사업주 맘고생시켰는데 어떤 조치가 없나요~? 참 니쁜사람 이네요~~ 꼭 부메랑이되어 크게 다칠겁니다~~

이연수 2019-05-06 08:34:57
골프존 업체 나쁜회사네요~~
회사대표는 이런걸 알면서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저질업체는 얼마 못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