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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검찰, 이투스교육 불법 댓글알바 의혹 수사 착수
[단독]검찰, 이투스교육 불법 댓글알바 의혹 수사 착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24 13: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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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부모단체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의 대표이사, 임원 및 소속 강사들의 불법 댓글알바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투스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 소속 강사인 S 사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부모단체로 이뤄진 고발인들은 이투스가 수년간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불법 댓글홍보 업체를 고용, 자사 강의 및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사를 비난했다며 이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소속 강사 일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월 이투스 김형중 대표이사와 본부장급 임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같은 해 12월 말에는 이투스 신승범 사장과 B 강사 등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 이투스 임원 및 불법 댓글홍보를 담당했던 대행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더해 검찰에 넘겼다. 

고발인에 따르면, 고소장 접수 이후 1년 7개월 간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소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  

고발인 측은 “이 사건은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대질 조사 등 20여 차례나 조사가 이뤄졌다”며 “경찰이 1년 7개월 간 명백한 물증과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검찰의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투스는 2017년 1월 불법 댓글알바 문제가 불거지자 즉각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이투스는 과거 댓글알바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표이사와 소속 강사들이 이를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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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 2019-05-02 15:13:25
검찰에서 제발 제대로 수사 하길.....

ㅇㅇ 2019-04-24 23:37:41
한민철 기자님만이 이사건을 보도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