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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후폭풍' 몰려 오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후폭풍' 몰려 오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1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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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中 투자사, 제주시에 대규모 행정소송 가능성…자유한국당·원희룡 책임론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커다란 법적·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지 약 4개월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는 “녹지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다”며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특별한 협의도 없이 법적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실질적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원 지사의 허가 취소 발표로 향후 제주도는 ‘소송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녹지병원 측은 지난 2월 제주도가 제시한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결국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녹지병원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녹지병원 측은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위법하게 허가 절차를 지연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녹지병원에 채용된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녹지병원이 제주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녹지병원의 투자사인 중국 부동산 기업인 뤼디그룹과의 법적분쟁이다. 뤼디그룹은 녹지병원에 약 778억원 그리고 내부에 녹지병원 부지를 두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약 1조 6000억원을 투자했다.

뤼디그룹은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로 투자금을 날리게 될 상황이어서 투자금 회수 및 기타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에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또 녹지병원 개설이 취소되면서 제주헬스케어타운도 부지 내부에 병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만큼, 개발사업 목적에 위배돼 향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당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건설사들의 공사대금 총 청구 금액은 무려 930억원이 넘는다.

무엇보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로 자유한국당과 원희룡 지사에 비난의 눈초리가 쏠릴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녹지병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온 것은 과거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소속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시기부터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의 건립 사업계획서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 규제완화 등의 목적으로 녹지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원희룡 지사 역시 지난해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 직전에 녹지병원 공론조사위원회로부터 개설허가 불가 의견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원 지사는 조건부 허가를 밀어부쳤고, 당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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