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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찬열 의원 "성범죄자 공무원연금 삭감해야"
이찬열 의원 "성범죄자 공무원연금 삭감해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1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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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해 비위행위 근절해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수원 장안)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현재 공직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범죄자 징계·퇴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임용이 영구적으로 불가하도록 하며, 현직 공무원도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공무원 임용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실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형벌 사항에 대한 급여제한을 시행해 왔지만,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공직 사회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왔다”며 “이는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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