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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휠라코리아 vs 대리점주, ‘갑질' 공방 벌이는 까닭
휠라코리아 vs 대리점주, ‘갑질' 공방 벌이는 까닭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1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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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휠라 손 들어줘…대리점주 A씨, 불복해 항소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휠라코리아(대표 윤근창)와 대리점주 간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휠라와 대리점주는 서로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휠라코리아(이하 휠라)와 대리점주 간 법적갈등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건물 사장 A씨는 휠라와 특정매입 거래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휠라 본사로부터 일정 비용을 지원받아 매장을 열었다. 하지만 영업 개시 3개월여 만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과 내부시설 그리고 상품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후 1년 여 간 A씨와 휠라는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마찰을 빚어 왔다. 휠라는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에 해당 매장 시설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A씨는 시설에 관한 보험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며 역시 해당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장 화재 사고에 따른 보험금 중 확정된 액수에 대해서만 공탁을 걸었다.

이런 와중에 A씨와 휠라는 그동안 중단된 거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휠라가 A씨에게 영업지원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되, A씨는 휠라가 정한 기한 내에 손해보험사가 공탁한 금액을 출금해 전액 휠라에 인도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휠라는 즉시 거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는 휠라가 지정한 기한 내에 손해보험사의 공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약 일주일 후 휠라는 A씨에게 공탁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더불어 휠라는 A씨를 상대로 공탁금뿐만 아니라, 매장 화재로 인해 쓸 수 없게 된 휠라 상품 등에 관한 손해보전액 등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진 휠라와 A씨 사이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공탁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한 A씨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지역신문은 A씨가 휠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데 따르면 휠라가 지정한 기한 내에 A씨가 공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A씨는 휠라와 재계약합의 당시 공탁서류를 분실해 공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다. 그는 뒤늦게 해당 서류를 찾아 법원에 공탁금 출급 청구를 했지만 휠라가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결국 공탁금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기한 만료 다음날 바로 휠라 본사 B 상무, C 부장과 ‘(약 2주 내) 공탁서를 찾지 못할 경우 자비로 공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이뤄져 기한이 연기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공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휠라가 공탁금 출급을 위해 적극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1심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휠라의 손을 들어줬다. 공탁서류를 분실했다는 사정이 재계약합의서에 기재된 공탁금 지급 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에 A씨가 휠라에 공탁금 지급 지연에 관한 양해를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또 A씨가 휠라 본사 B 상무, C 부장과 공탁금 지급 기한을 연기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의 그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휠라, 서로 ‘갑질 당했다’ 주장

휠라는 A씨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사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휠라 관계자는 “A씨는 서면합의 내용에 따라 공탁금 지급 등 합의서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갑질을 당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며 “오히려 당사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화재에 책임이 없는 당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것은 A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씨는 당사에 공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당사에서 보낸 서류를 찾아가지도 않는 등 기본적인 합의 이행의지조차 없었다"며 "재계약을 하게 되면 4년간 장기 거래를 해야 하는데 A씨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래 신뢰를 재계약 합의 직후부터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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