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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슈추적] '인보사' 주성분 뒤바뀐 미스터리
[이슈추적] '인보사' 주성분 뒤바뀐 미스터리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4.15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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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비임상 때부터 신장세포"...식약처 "연골세포가 임상 후 신장세포로 바뀌어"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최근 제약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 주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허가 당시 ‘연골세포’였던 인보사 주성분이 임상 과정 이후 변경됐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코오롱 측이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15일 인보사 성분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코오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업체 측 보고 이후, 유전학적 계통검사를 실시했다”며 “제품을 수거‧검사해보니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허가 신청 당시 코오롱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시 코오롱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같은 언급은 임상 신청 및 허가 당시엔 연골세포가 분명했는데, 임상에 돌입한 이후 신장세포로 바뀌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같은 날 오전 코오롱이 “임상 때부터 줄곧 뒤바뀐 신장세포가 활용돼 사용됐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후 식약처가 정면 배치되는 발표로 쐐기를 박으면서 업계는 “코오롱의 입장이 난감해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보사는 ▲1액 연골세포(사람의 연골에서 추출) ▲2액 형질전환세포(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인자 도입)을 각각 3대 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데,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연골세포 유전자의 전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형질전환세포’다.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의 세포가 허가받지 않은 엉뚱한 세포로 바뀐 것이다.

인보사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은 임상 3상 단계에서 자체 재조사를 통해, 제품 2액 구성성분이 당초 알려진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사람의 배아에서 얻은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오롱에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특히 논란이 된 ‘GP2-293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계 문구가 발견되고, 해당 세포가 체내에 투입됐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임상시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밝혀지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 "비임상 단계서부터 신장세포 사용"

15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이 먼저 입장을 표명했다. “비임상 단계서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인 ‘GP2-293세포’를 동일하게 사용해왔다”는 것이 코오롱의 주장이었다.

코오롱은 미국 위셀에 의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로 2004년 비임상 때부터 지금까지 GP2-293세포가 지속적으로 사용됐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오롱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식약처 자료 요청 등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해 빠른 시일 내 환자들의 불안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실험은 2004년 이후 일관되게 동일한 성분이 임상에 활용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일관성이 인정되면 그간 진행된 임상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풀이됐다.

식약처 "임상허가 당시 주성분은 연골세포, 이후 과정서 변경"

코오롱은 한시름 놓은 듯해 보였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식약처는 이와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주요 성분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며 임상 및 허가 당시엔 연골세포였던 주성분이 판매 단계에서 신장세포로 변경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인보사 임상 신청 당시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였다는 점은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5명)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지난 9일 회의에서도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주장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임상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판단한 근거로 ▲2액 세포가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함 ▲2액 세포의 DNA 지문분석 결과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함 ▲2액에 연골세포의 표면단백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함 ▲2액을 투여한 동물에게서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함 ▲2액에서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해당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코오롱에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라며 “미국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실사에 나서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중순부터 5월말까지 자체 시험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는 4월 중순∼5월 말까지 진행하고, 허가취소 여부는 이르면 6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판 중인 제품(2액)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STR)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의 검출여부 확인(PCR) ▲시판 중인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TGF-β1 PCR) ▲2액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이 제거되는지 확인(세포사멸시험)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환자단체 "잘못된 자료로 식약처 허가 받은 코오롱, 배상해야" 

코오롱생명과학의 해명과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지만, 환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환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인보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GP2-293세포가 ‘종양원성(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불안감의 가장 큰 요인이다.

환자단체는 의료적 보호조치 및 경제적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자발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코오롱은 인보사 허가 취소가 아닌 변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고의이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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