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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1: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KT, 법인세 30억원 감면 항소심서 패소
KT, 법인세 30억원 감면 항소심서 패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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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흡수합병 과정서 발생한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가 기존에 납부한 29억원대 법인세를 돌려받기 위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KT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9억6000여만원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KT의 항소청구를 기각했다. KT는 지난해 8월 원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KT가 자회사였던 이동통신사 ‘케이티프리텔(KTF)’을 흡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흡수합병이 이뤄지기 한 달 전, KT는 일본국적 회사인 A사가 보유하고 있던 KTF 주식 1200여만주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A사에 넘겼다. 2009년 12월 A사는 KT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 KT 주식 845만여주를 취득했다. 

앞서 2006년 A사가 KTF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면서 KTF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에 근거해 정부에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신청을 냈고,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KTF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내렸다. 

KT 역시 KTF를 흡수합병 함으로써 기존에 KTF가 보유하고 있던 조세감면 효과까지 승계했다고 보고, 과세당국에 지난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위한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법인세 경정청구란 기업이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를 추후 재산정해 감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차액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A사가 전환사채 행사를 통해 취득한 KT 주식 845만여주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분이 외국인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KT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17년 8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KT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원심을 비롯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KT 주식 845만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상응하는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며 “흡수합병 이후 KT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A사가 행사해 취득한 KT 주식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옛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더라도 기존 주식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흡수합병 후 A사가 취득한 KT 주식은 KT의 신주가 아닌 기존 주식이므로 과세당국이 KT의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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