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법적 처벌 강화 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법적 처벌 강화 되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1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민 의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이 포괄적이라서 직장 내 따돌림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여러 괴롭힘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김종민 의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했다. 또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특정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논의·보고사항에 추가된다.

또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은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