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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와 야놀자, ‘구내식당 계약해지’ 두고 티격태격
신세계푸드와 야놀자, ‘구내식당 계약해지’ 두고 티격태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1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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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사옥 옮기면서 갈등 불거져...구내식당 위탁 운영하던 신세계푸드 “협의없이 계약 중도해지”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신세계그룹의 식품 계열사인 신세계푸드(대표 김운아·성열기)가 숙박 예약 서비스업체 야놀자(대표 이수진)와 계약위반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야놀자는 본사 사옥을 기존에 위치해 있던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인근에서 대치동 엠디엠타워으로 이전했다.

야놀자의 대치동 신사옥은 기존 사옥보다 약 1.8배 넓다. 업계에서는 당시 회사가 연평균 7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환경과 복지를 위한 이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옥을 이전한 지 8개월이 지났으나 야놀자의 삼성동 옛 사옥에서 비롯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옛 사옥에서 직원 전용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업체인 신세계푸드가 야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신세계푸드는 야놀자와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야놀자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야놀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2주 가량 앞두고 신세계푸드에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세계푸드는 신사옥 이전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야놀자가 일방적으로 본사 이전 통보를 한데 대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야놀자가 사옥을 이전한다고 해도 신세계푸드가 큰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었으나 기존에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통 신세계푸드와 같은 단체급식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구내식당 입점을 하게 됐을 때, 인테리어 및 기타 내부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 만료 이후 구내식당에서 철수할 경우 기존 투자에 대한 잔존가치를 고객사 또는 다음 계약업체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 신세계푸드는 야놀자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놀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이 종료돼 사옥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야놀자는 신세계푸드와 ‘위탁운영 계약만료 후 별다른 의사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사옥을 옮긴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계약상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신세계푸드와 원만한 계약해지를 위해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한 차례 조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길어질 전망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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