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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건설 vs 세무당국, 세금계산서 ‘허위서명 강요’ 공방
현대건설 vs 세무당국, 세금계산서 ‘허위서명 강요’ 공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1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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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하도급업체 폐업하면서 부가세 문제 발생…1심은 현대건설 손 들어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현대건설(대표 박동욱)이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를 둘러싸고 세무당국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도급업체에 허위서명을 강요했다는 게 세무당국 입장인데 1심 법원은 현대건설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10년 현대건설의 신고리 원전 3·4호기 시공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인 A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에서 비롯됐다. A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건설로부터 18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건설사다. 2010년 4월부터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고 신고리 3·4호기의 심층취수터널공사에 투입됐다.

A사는 공사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현대건설에 공사 중단 및 반납을 통보했다. 회사의 누적된 적자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재하도급대금마저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2010년 6월 A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로부터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문제는 관할 세무당국이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현대건설에 대해 부가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세무당국은 “2010년 5월 현대건설이 실제로 A사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시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세무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현대건설이 A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총 7장이었는데, 이중 6장은 현대건설의 강요에 의해 A사의 공사현장 책임자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나머지 1장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용역 공급자인 A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거나 위조된 것”이라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효이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금계산서 7장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낸 셈이다.  

세무당국은 A사가 현대건설에 2010년 4월 말일자로 공사 중단 및 반납을 통지했고 곧바로 현장에서 철수했는데, 현대건설이 현장에 남아있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해 공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자는 A사가 아닌 현대건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유로 세무당국은 현대건설에 대해 경정·고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2016년 12월 30일 세무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현대건설, 관할 세무서 상대 행정소송 제기

현대건설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 주장과 달리 A사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게 현대건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현대건설은 “2010년 5월까지 A사 소속 근로자들은 공사를 수행하다가 6월 이후 중단한 것”이라며 “2010년 5월까지의 기성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공급자는 A사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무당국이 경정 처분한 부가가치세액은 현대건설의 한해 과세 규모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세무당국의 주장처럼 A사가 공사를 반납했는데도 현대건설이 A사 현장책임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자란에 서명을 강요한 게 사실이라면, 현대건설로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감사원이 현대건설의 심사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말 현대건설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당국의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당국의 기존 조사 결과 및 주장과 달리 현대건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모두 A사의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발행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A사가 현대건설에 공사 중단 및 반납을 통지한 게 2010년 4월 말일이었지만, 다음 달에도 A사 소속 현장소장 등 근로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에 법원은 주목했다. 법원은 2010년 5월 당시 현대건설과 A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 중으로 공사 용역 공급자는 A사였다고 봤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달 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당시 세무당국의 과세에 문제가 없었는지, A사에 대한 허위 서명 강요 의혹 등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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