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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내 퇴직연금은 안녕하신가...거꾸로 가는 실질수익률
내 퇴직연금은 안녕하신가...거꾸로 가는 실질수익률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4.0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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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IRP 예금이자보다 낮아...주된 이유는 수수료·인식부족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직장인들의 노후 대비 자금인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내려앉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지나치게 선호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나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190조원으로 전년보다 21조6000억원(12.8%) 증가했다.

자금 운용 형태로 보면 90%(171조7000억원)가 원금이 보호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돼 있다. 나머지 10%만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수익을 꾀하는 ‘실적배당형상품’에 들어가 있다.

퇴직할 때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이 전체의 6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용자가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수가 정해지는 ‘확정기여형(DC)’이 26.1%로 뒤를 이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0.1%로 비중은 가장 낮았지만 증가율은 25.6%로 DB형(9.3%), DC형(17.5%)보다 컸다.

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 하락은 IRP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코스피 지수가 2017년 대비 17.28%나 떨어지면서 집합투자증권을 실적배당형으로 편입한 IRP의 수익률은 –0.39%를 기록했다. DB형은 1.46%, DC형은 0.44%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지만 정기예금 평균 금리(1.99%)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수급자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97.9%였다. 다만 수령액 기준으로는 연금 비중이 21.4%였으며 일시금 수령은 78.6%로, 고액계좌를 중심으로 연금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형 위주 자산운용 및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2018년의 경우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연간수익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수익률 낮은 이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5년 평균수익률은 3.2%로 미국 5.6%, 영국 7.1%, 호주 8.4% 비해 매우 낮다. ‘노후 생활대비’ 목적에서 퇴직연금이 원금 보장을 중시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수익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주된 요인은 수수료가 먼저 꼽힌다. 퇴직연금에는 총비용부담율이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펀드비용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평균 총비용부담률은 0.47%로 은행과 금융투자업계,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가뜩이나 수익률이 낮은데 이런 수수료 부담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해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가입조건별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가입자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위가 지난해 9월 기준 원리금보장상품 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명 중 9명은 퇴직연금 가입 초기에만 상품 운용방식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변경 없이 방치하고 있다. 만기 시 수익률 재고의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 재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한 2015년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금융 이해력은 전 세계 143개국 가운데 77위로 나타났다. 미얀마(23위)와 몽골(43위), 가봉(67위), 우간다(76위)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선호와 수수료, 국민적 인식 부족, 수익 재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부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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