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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김상조 공정위원장 입에 '시선집중'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김상조 공정위원장 입에 '시선집중'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4.05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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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 첫 번째 관문...“갑질·협력업체 충분히 고려할 것”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실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결합 심사의 첫 번째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아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기업결함심사 신청서 구비서류에는 본 계약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류제출은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다음 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부터 8주간의 대우조선 실사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서류를 통해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실사의 경우 대우조선 노조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지난 3일 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5개 단체와 함께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더라도 인수합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약 23개국 경쟁당국 기업결합심사의 첫 번째 관문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상조 “국가 전략 관계 없이 경쟁제한 관점에서 판단”

따라서 김 위원장이 어떤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이 유럽 순방 중 경쟁당국자들과 만나 이미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건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지난 3월 29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는 아직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더구나 다른 나라의 경쟁 당국자들이 결론을 내기 전에 의사 교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추혜선 의원은 기업결합이 조선업계의 불공정 관행까지 결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의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 더 나아가서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요 독점에 있어 갑질이 심사에서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담당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관련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민영화를 통한 국내 조선산업 구조개편 추진’이라는 명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민영화는 금융감독 차원에서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는 큰 요소는 아니다”며 “오로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진 효과를 비교 형량하는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들 사이에서 인수합병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며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국가전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현재 조선업계에 만연해 있는 ‘갑질’ 문제, 협력업체 보호 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기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조건부 승인이란 위법성이 크지 않고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승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된 결과가 아니라면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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