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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민기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0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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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 기대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용인시을)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민기 의원실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지난해 기준 298만 6676명에서 오는 2028년 810만 9245명, 2038년 1348만 1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운전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은 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행정안전부 차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을 주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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