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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귀뚜라미보일러, 부동산 개발 사업 하다 100여억원 날릴 위기
귀뚜라미보일러, 부동산 개발 사업 하다 100여억원 날릴 위기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04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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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소유 부동산 개발 과정서 손실…부동산신탁회사와 법정 분쟁 중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내 보일러업계 1위로 알려진 ㈜귀뚜라미(대표 송경석)가 과거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입은 수십억원대 손실을 둘러싸고 잡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 쌍용건설의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근 6400여평 규모의 토지는 본래 귀뚜라미가 소유하고 있었다.

귀뚜라미는 2011년경 이 토지에 대해 ㈜생보부동산신탁 및 쌍용건설㈜과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귀뚜라미가 생보부동산신탁에 토지를 신탁하고, 이곳에 쌍용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수익금에서 확정 시행이익금 46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었다. 

생보부동산신탁은 귀뚜라미로부터 해당 토지를 수탁한 뒤, 2011년 6월경 쌍용건설과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신탁사업약정 내용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쌍용건설은 아파트 시공을 문제없이 이어나가는 듯 했다.

그러던 2013년 초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이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쌍용건설은 회사 경영상 위기 상황에 처했고, 2014년 1월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귀뚜라미·생보부동산신탁과 계약한 아파트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귀뚜라미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발생할 하도급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나서야 공사가 재개됐다. 귀뚜라미는 당시 공사재개 합의금 등으로 83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대출이자 및 용역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약 16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귀뚜라미는 이 99억여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생보부동산신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귀뚜라미 “생보부동산신탁이 고의로 계약이행보증금 규정 누락”

귀뚜라미가 쌍용건설의 공사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2011년 6월경 생보부동산신탁과 쌍용건설이 맺었던 아파트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래 민간 건설사들은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건설사인 수급인이 부도와 같은 상황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생보부동산신탁이 쌍용건설과 당시 맺었던 도급계약 내용에는 이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누락된 상태였다.  귀뚜라미는 자사의 동의도 없이 생보부동산신탁이 쌍용건설과 아파트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귀뚜라미는 생보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만큼 자사가 입은 99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귀뚜라미 주장, 설득력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귀뚜라미의 소송 근거는 생보부동산신탁과 쌍용건설이 ‘자사의 동의 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또 생보부동산신탁이 도급계약 규정에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며 자사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귀뚜라미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보부동산신탁과 쌍용건설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두 회사와의 토지신탁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귀뚜라미 측 직원도 계약서 사본을 쌍용건설로부터 송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신탁사업약정 내용을 일부 변경·추가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합의서에 귀뚜라미 역시 ‘동의인’으로 날인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자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이라는 귀뚜라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귀뚜라미는 생보부동산신탁과 쌍용건설 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규정이 누락돼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행보증금 규정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귀뚜라미가 문제 삼지 않았다면, 당시 귀뚜라미 내부의 판단 착오 또는 보고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생보부동산신탁도 수탁자로서 관리형 토지신탁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규정을 계약서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생보부동산신탁의 과거 도급계약에서 이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쌍용건설의 회생절차개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귀뚜라미의 손해는 생보부동산신탁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셈이다.

법원도 최근 귀뚜라미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로 99억여원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몰린 귀뚜라미는 청구금액을 20억원으로 크게 감액한 채 항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귀뚜라미로선 비교적 큰 액수의 소송인데도 이 사실에 대해 공시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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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m.. 2019-04-07 15:48:05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