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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송언석 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 발의
송언석 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0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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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경영 통해 장수기업 성장하도록 규제 완화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경북 김천)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실은 ‘상속제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0.52%, 독일의 0.56%와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과세건수는 연간 100건(평균 74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4년간 평균 12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상속제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의 경우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업은 4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은 1000억원으로 금액을 확대한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개인사업자 및 공동수증을 2인 이상으로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500억원으로 금액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산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이 민간경제단체들의 건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 제도에 대한 요건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다수의 실업자를 양상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 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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