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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KB국민카드, 명의도용 피해자에 카드 미납금 납부 강요"
"KB국민카드, 명의도용 피해자에 카드 미납금 납부 강요"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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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신용카드 부정 발급받아 2000만원 미납...법원, 명의도용 피해자 손 들어줘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KB국민카드(대표 이동철)가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당하게 지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던 A씨는 2014년 말 KB국민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최초로 발급받았다.

A씨의 신용카드는 2년마다 갱신 재발급 되는 것으로 약정이 돼 있었다. 최초 발급 후 2년이 지난 2016년 말 KB국민카드의 배송업체 직원은 새로운 신용카드를 들고 A씨의 자택을 방문했고, 당시 A씨 부재에 따라 아들이 대리 수령 서명을 하고 신용카드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신용카드로 여러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기도 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며 2017년 초까지 2000만원 넘는 미납금이 생겼다.

미납금에 연 24%에 달하는 지연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A씨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쌓여 갔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KB국민카드는 A씨에게 미납금 지급에 관한 독촉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와 직접 연락을 취한 KB국민카드 측은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A씨가 2014년 말 KB국민카드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사거나 카드론을 받은 적 역시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의 신고로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KB국민카드에서 신용카드를 A씨 명의로 신청해 발급 받아 사용한 사람은 그의 사위인 B씨였다.

B씨는 신용카드를 신청하기 직전 A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했다. 이어 그는 A씨 명의로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한 뒤 해당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를 발급 받았다.

2016년 말 신용카드 갱신 재발급 당시 신용카드를 대리로 수령했다는 A씨의 아들 역시 실제로는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B씨가 변제하지 않고 남겨 놓은 2000만원 넘는 신용카드 미납금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B씨가 A씨의 신분증을 도용했고, 이를 통해 KB국민카드 신용카드를 신청·발급 및 사용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인정됐다. 다시 말해 A씨는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인 셈이다.

그러나 KB국민카드 측은 해당 미납금을 A씨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의 신용카드 명의자는 A씨였고, 설령 B씨의 명의도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한 것을 A씨가 차후 동의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KB국민카드는 A씨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등에 따라 B씨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입증 부족

KB국민카드의 이와 같은 주장은 민법 제126조에 명시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B씨의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그리고 미납금의 발생 등에 관한 책임이 A씨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A씨가 B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KB국민카드 역시 B씨의 행위에 따른 피해자로 이에 대한 책임은 B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장기간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A씨에게도 있다는 의미다.

KB국민카드의 이런 주장의 근거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KB국민카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지게 되지만 신용카드 회원(A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 지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B씨가 A씨의 명의로 가입한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신용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보관, 이용 위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또 ‘회원이 본인 이외의 가족 등 타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로 성사된 거래로 회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는 A씨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정식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 및 항소심에도 KB국민카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B국민카드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씨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하기까지 A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문제의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하거나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에 카드를 이용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카드의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KB국민카드는 A씨 명의 은행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 일부가 변제됐고, 이 계좌로 카드론 대출금도 입금됐다는 거래 기록을 들어, 정말 A씨가 해당 신용카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입출금 내역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 역시 A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해당 은행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계좌는 B씨가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기 직전 역시 A씨 명의를 도용해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A씨 명의로 KB국민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도 여러 장 발급 받았고 이를 통해서도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계좌에 카드론 대출금이 입금됐고 이 대출금으로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일부를 상환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KB국민카드 측이 의심한 은행계좌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아닌 B씨가 개설해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KB국민카드는 회원의 결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지만, A씨 역시 명의도용 피해자였다.  KB국민카드가 무고한 A씨를 사기 행위와 불법금융거래의 공범이자 방조자 등으로 의심해 미납금 납부를 독촉한 것은  지나친 사익 추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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