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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재수 의원,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촉진 법안 발의
전재수 의원,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촉진 법안 발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3.2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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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 위해 평일 야간·주말 공공기관 주차장 일반에 개방해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강서구갑)이 평일 야간과 주말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이 공개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732만 대에서 2320만 대로 25.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 면적은 거의 그대로인데 10년 동안 차량만 약 600만 대 늘어난 것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난은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부산 북구 등 지자체들은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자치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개방촉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과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에 개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이 보다 촉진된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차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나 생활에 밀접한 문제인 만큼,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확대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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