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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라, 끝나지 않은 7년 전 비극적 배 침몰 사고 책임 논란
한라, 끝나지 않은 7년 전 비극적 배 침몰 사고 책임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4.0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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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항만 북방파제 축조공사’ 중 12명 사망...사고 책임 두고 법정 공방 이어져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라(대표이사 이석민)가 2012년 한라건설 시절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라는 2011년 10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당시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울산 신항만 북방파제 축조공사’ 시공사로 선정돼 2014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착공 1년여가 2012년 12월 14일 공사현장에서 울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부터 동해안 전 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됐고, 오후 공사현장 해상 인근에 최대 높이 3.3m의 파도와 순간 최대풍속 15.2㎧의 강풍이 몰아닥쳤다.

시간이 갈수록 공사현장의 기상 상황은 악화됐다. 결국 공사 작업선인 ‘석정 36호’가 침몰했고, 작업자 1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사고는 공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은 사고 발생 직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철저한 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을 강조하는 등 후속대책에 나섰다.

울산해경은 공사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한라 소속인 공사현장 안전총괄책임자 A씨, 한라의 하도급 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석정건설 대표이사 B씨,  현장소장 C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의무를 위반했고, 기상악화에 따라 선박 및 인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선박 침몰과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 법원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인 전원에 징역형(일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되면서 잊혀져가는 듯 했지만, 사고 발생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관리의무 소홀 등에 발목 잡힌 한라

당시 울산지역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한라 측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검찰이 공사현장의 안전총괄책임자였던 한라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법원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역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가 확대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침몰한 ‘석정 36호’가 공사에 투입되기 전 무리한 개조·증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며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신청한 전문감정인 역시 “침몰사고 당시 해상조건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선박의 증설 및 개조가 구조적 안전성에 미친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럼에도 사고 당일 오후 1시 이전에 ‘석정 36호’가 신속히 피항을 했다면 침몰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 직원이었던 안전총괄책임자 A씨는 사고 전날부터 사고 당일까지 공사현장 인근의 기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선박의 피항을 제때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라와 석정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용에는 안전관리와 관련해 석정건설은 한라의 지시를 따른다고 돼 있다. 특히 안전관리에 관한 최종적 결정 권한은 A씨에게 있었다. 

다시 말해 공사현장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석정 36호’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한라 측에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석정 36호’의 소유주는 한라와 석정건설을 상대로 당시 사고로 인해 선박이 침몰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라의 사고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한라는 당시 사고 원인은 선박의 무리한 개조·증축이었고, 피항 지연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안전관리에 관한 최종적 결정 권한은 A씨”라고 판단한 만큼 한라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상태다.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여전히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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