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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카드업권 순이익, 금감원이 계산하면 왜 줄어들지?
카드업권 순이익, 금감원이 계산하면 왜 줄어들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3.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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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은 1조3800억, IFRS는 1조7400억원..."시장 혼란 부를 수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카드사 순이익 산출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 간 결과가 달라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국의 감독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IFRS보다 높기 때문인데, 시장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가 당국 기준 1조3800억원, IFRS 기준 1조74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두 순이익 차이는 3600억원이다.

이 같은 차이는 금감원이 차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과 카드사들이 차용하는 IFRS 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IFRS는 신용카드 외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인데, 금감원은 이보다 높게 충당금 적립률을 반영한다.

금감원의 이 같은 기준은 2002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부터 시작됐다. 할부와 카드론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면서 수백만명이 신용불량에 빠지자 카드사 충당금 비율을 여타 금융사에 비해 높인 것이다.

반면 카드사와 주권이 상장된 여신금융사는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IFRS을 도입해 실적을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자산건전성 분류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차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감독규정이 IFRS 기준보다 강화돼 있어 두 기준에 의한 충당금 적립액 차이만큼 순이익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차이로 인한 논란은 지난해 상반기 한 차례 불거졌다. 금융당국 순이익(5370억원)과 카드사 공시기준(1조4193억원)이 8822억원이나 차이났기 때문이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2017년부터 2개 이상 카드사에 카드론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충당금을 30% 추가적립하도록 해 카드사의 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당국으로선 IFRS 도입 이전부터 대손충당금 기준을 감독규정에 맞게 일관성 있게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두 개의 실적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 대한 혼란의 여지도 큰 상황이다.

타 업권과 기준이 다른 점도 문제다.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IFRS을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카드사만 ‘카드대란’을 이유로 강화된 규정에 따른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당국 감독규정에 따른 실적을 일관되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 차원에서 별도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두 기준으로 시장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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