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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8:4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교학사 '노무현 노비' 합성 조작 사진, 법 심판대 오른다
교학사 '노무현 노비' 합성 조작 사진, 법 심판대 오른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3.2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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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유족 노건호씨 명의로 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예정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 삽입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에 대해 노무현재단(이사장 유시민)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노무현재단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학사를 상대로 1만 시민 집단소송 참가자를 오는 29일부터 모집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2일 사건 경위 파악과 조처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학사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교학사는 25일 공문을 통해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는 답변을 재단 측에 전달했다.

재단 측은 교학사가 내세운 편집자의 ‘단순 실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이미지는 ‘노비’ ‘추노’ 등으로 검색 시 일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고 ‘노무현 노비’라고 검색해야만 노출된다. 이는 편집자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노무현재단은 <인사이트코리아>와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유족인 노건호씨 명의로 형사(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민사(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308조를 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친고죄이기 때문에 친족 또는 자손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인 노건호씨가 소송의 주체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 혐의 성립의 핵심은 ‘허위의 사실’ 인지와 ‘고의성’ 여부다. 앞서 교학사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된 수험서의 편집·검수를 편집자 1명이 한다고 말했으며, 편집자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출판업계는 교학사의 ‘단순 실수’ 해명에 대해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출판업계에서 외부 자료 사용 시 저작권료 지급 확인절차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출처 기입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이다. 방송 캡처화면도 해당 교재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만큼 출판사는 방송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출처를 밝히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교학사는 KBS라는 출처마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설령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해당 논란은 지난 21일 교학사가 지난해 8월 20일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고급[1·2급] 참고서 238쪽에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하던 상황을 설명하며 KBS드라마 ‘추노’의 방송 장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성 비하 사진으로 삽입한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공무원갤러리와 노무현갤러리에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문제의 사진이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서 퍼진 이미지라는 게 알려지자 과거 교학사의 역사 왜곡 문제와 우편향 논란이 재점화 됐다.


아래는 노무현재단에서 발표한 성명문 전문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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