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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하나금융투자 HTS 오류 사고,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
하나금융투자 HTS 오류 사고,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3.2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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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본 고객 소송 제기…법원, 프로그램 오작동 인정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하나금융투자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 오류 사고로 고객이 큰 손실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사고는 하나금융투자 본사 일부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사고는 하나금융투자의 업무규정도 위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투자의 HTS프로그램을 통해 수년간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6년 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그해 12월 7일 A씨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유렉스)에 상장된 한국거래소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 중이었다.

이날 A씨는 오전장이 종료될 때까지 이 선물옵션 상품 거래 계좌에 다음날인 12월 8일을 거래 만기로 하는 콜옵션260 매수포지션 1700계약을 보유 중이었다. 콜옵션260 매수포지션 계약은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의 지수가 포인트 260 이하에서는 지급한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이 나고, 그 이상에서는 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당시 A씨는 같은 계좌에 이 콜옵션 매수 포지션 외에도 다른 콜옵션 매도 포지션 계약건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이 역시 12월 8일이 만기로 설정돼 있었다. A씨는 12월 7일 야간장이 개시된 오후 6시경, 보유 중이던 콜옵션260 매수포지션 1700계약에 대해 수백회에 걸쳐 분할 매도를 주문했다. A씨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옵션만기일 전날 야간장이 개시되면 매매 가능한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일부 청산해 현금화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사실 증권사마다 계약자들이 거래를 통해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와 같이 계약자가 콜옵션의 매수 및 매도 포지션 계약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급격한 손실을 막기 위해 특정 거부 대상 비율 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도록 증권사마다 규정을 두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회사 장내파생상품 업무규정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계좌에서 ‘순위험증거금+신규위탁증거금’의 비율이 150%(거부대상 비율) 이상이 되게 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주간장 종료 후 증거금 계산과 위험 계산이 다시 이뤄지며 야간장 시작 시에 증거금과 위험값에 변동이 생겨 소액의 옵션계약이 청산될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업무규정상 드러난 거래 특징을 활용해 옵션 만기일 전날 소액 현금화하는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평소 A씨가 거래를 하던대로라면, 12월 7일 야간장 개시 후 이뤄진 콜옵션260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 주문은 대부분의 주문이 거부되고 증거금 범위 내에서 체결 가능한 소량의 주문만이 체결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날 자정 직전 A씨는 해당 계약의 주문 체결 결과를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주문의 매도가 지속돼 전량 청산으로까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본사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던 사고, 외부에는 공개 안 돼

A씨는 하나금융투자 지점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한 결과, 청산계약 체결 다음날 장이 개시되기 전 A씨 계좌의 순위험증거금률은 앞서 언급한 업무규정에 적시된 거부대상 비율인 150%보다 무려 1000%포인트가 넘었다. 하나금융투자 업무규정대로라면 계좌의 순위험증거금률이 150%가 초과돼 주문이 거부됐어야 함에도 전량 청산된 셈이었다.

얄궂게도 12월 8일 콜옵션260 매수 포지션의 기초자산인 코스피200 지수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콜옵션260 매수 포지션의 가격은 폭등한 상황이었다. 만약 A씨의 12월 7일 야간장에서의 거래 주문이 평소대로 일부만 매도됐다면, 그는 다음날인 12월 8일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었다.

향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A씨의 주문이 거부되지 않고 전량 청산된 이유는 바로 하나금융투자의 HTS 프로그램에 전산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하나금융투자를 상대로 당시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하나금융투자의 HTS 프로그램 전산오류로 인해 업무 규정에 따른 주문 거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씨가 보유한 콜옵션260 매수 포지션이 전량 청산됐다”며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주목해 볼 부분은 12월 7일 야간장 당시 HTS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금융투자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자정 직전까지도 콜옵션260 매수 포지션 매도 주문이 계속 들어가 사실상 전량 청산 되자, 하나금융투자 지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다.

하나금투 직원은 곧장 본사 전산담당 직원에 연락을 취해 사정을 설명했고, 순위험증거금 제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계좌는 지점계좌로 당시 본사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날의 사고는 하나금융투자 마케팅본부 관계자들에게도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당시 하나금융투자의 HTS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등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당시 사고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회사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전달받은 게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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