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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친정 3M과 싸워야 하는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의 '딜레마'
친정 3M과 싸워야 하는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의 '딜레마'
  • 한민철
  • 승인 2019.03.2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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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법적 분쟁 중 경쟁사로 옮겨...몸 담았던 회사 공격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LG화학과 한국3M(한국쓰리엠) 간의 특허권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LG화학은 한국3M을 상대로 특허권침해 금지 등 청구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현재까지 1년 넘게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12년경 LG하우시스와 3M 간의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비롯됐다.

2009년 LG화학에서 인적분할한 LG하우시스는 당시 3M 본사가 특허등록한 광학 디스플레이 조립용 접착제에 대해 특허권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M 미국 본사와 한국3M도 LG하우시스가 당시 개발·생산한 고성능 접착필름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법원에 ‘맞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모두 LG하우시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회사의 법적분쟁은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문제는 LG화학이 2016년 LG하우시스의 점접착 필름 사업을 인수하며 관련 특허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LG화학은 한국3M이 특허를 낸 기술이 기존에 LG하우시스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까지 LG화학과 한국3M의 법정공방이 이어고 있다. 특히 한국3M이 지난해 12월 LG화학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특허등록 무효에 대한 맞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신학철 부회장, 어제의 친정이 오늘의 적으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두 회사간 법정공방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알려진대로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영입한 인사다. 당시 구광모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세대교체’를 내세우면서 LG 계열사 CEO를 외부에서 영입했는데 대표적 인물이 바로 신학철 부회장이었다. 그동안 순혈주의를 고수해왔던 LG그룹에서 신 부회장을 영입한 것은 파격이었다.

공교롭게도 신학철 부회장이 LG화학으로 옮기기 전 몸을 담고 있었던 곳이 바로 한국3M이다. 신 부회장은 한국3M에 근무할 당시 능력을 인정받아 총괄수석부회장까지 지냈다. 신 부회장은 2011년부터 3M의 해외사업부문 총괄 수석부회장, 2017년에는 글로벌 연구개발 및 전략 사업개발 등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신 부회장에게 3M은 '기회의 땅'이자 친정인 셈이다.

눈여겨 볼 점은 신 부회장이 한국3M에서 2인자로 있을 때 3M이 LG하우시스 그리고 현재의 LG화학과 특허권침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3M과 LG하우시스 그리고 현재 LG화학 간의 법적분쟁에 대해 단순한 특허침해 문제를 넘어 외국계 회사와 '토종 회사'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친정 회사'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신학철 부회장으로선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광모 회장이 신 부회장을 영입할 당시 두 회사 간 법정분쟁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상대편 적장을 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신 부회장의 경우도 몸 담고 있는 회사와 다툼을 벌이는 업체로 옮기는 것이 도의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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