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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한국거래소 '상장 커넥션' 의혹, 진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한국거래소 '상장 커넥션' 의혹, 진실은?
  • 한민철
  • 승인 2019.03.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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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의 나스닥→코스피 선회 배경 추적...거래소가 실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선 상장 특혜 논란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미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착에 따른 상장 특혜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볼 때 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5일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에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당시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앞두고 발표한 코스피 상장요건 완화 등의 개정안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여러 자료를 확보했으나 수사의 내용이나 방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재판에서 다룬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특검은 한국거래소가 적자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에 특혜를 줬고, 이로 인해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에도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전직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나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특혜 및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여러 대응논리를 내세우며 반박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에 ‘구애’ 중이었던 거래소의 행보

삼성 재판 과정 중 드러난 증인신문 내용 그리고 특검·변호인의 주장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은 삼성이 아닌 거래소에서 원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본부와 코스닥시장 본부가 상장사 증대를 목표로 내부 경쟁이 치열했던 때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거래소 상장유치담당 부서에서는 SK그룹, 농협중앙회 등 대기업 그룹사들을 방문해 계열사의 상장을 권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2015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6년 초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7월 21일 삼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아무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그런 발표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상무는 거래소 내부에서 상장 유치를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매출액이나 이익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공식화 되면서 상장규정 개정을 빠르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만으로 규정을 바꾼다면 이 역시 특혜가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상무는 당시 거래소가 파악한 상장유치 대상 기업들 중에는 상장에 대한 의욕이 있고 향후 수요가 뚜렷이 예측되는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융당국과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이 회사를 한국 주식시장에 끌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 전 상무는 “당시 감독당국에서 에피스같은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게 (상장규정 개정의) 큰 계기가 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고, 개정 내용의 초안을 완성한 뒤 정부와 두 달여간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해당 내용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다시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의결하면서 그해 11월 5일 최종 확정될 수 있었다.

상장규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된 시기인 11월 2일 김 전 상무를 비롯한 거래소 직원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상장을 권유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상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로부터 “이미 나스닥 상장 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절 의사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이 상장 유치에 대해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찾아가 보라고 했고, 이에 11월 20일 다시 김 전 상무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해  10월경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부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코스닥 상장을 권유했지만, 바이오로직스 역시 나스닥 상장을 계획 중으로 코스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김 전 상무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코스닥이 아닌 상장 규정이 완화된 코스피로의 상장을 권유했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새로운 선택지를 준 것은 고맙지만 향후 상장을 하게 된다면 나스닥에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전 상무 등 거래소 관계자들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까지 만나 코스피 상장을 권유했다. 그는 당시 김태한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 고객이 외국 기업이라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고, 코스피는 추후 상장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회상했다.

檢, ‘삼바 나스닥 철회→코스피 상장’ 흐름 허물 카드 있나

한국거래소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나스닥 진출 의지가 강해 사실상 유치 계획을 접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기업 주가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었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기업공개(IPO)에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이에 2016년 1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나스닥 상장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이 완료되면 거액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나스닥 상장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김 전 상무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삼성바이로직스 역시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연기로 인해 주관사들이 손을 떼기 시작했고, 향후 자금조달 방안이 시급해지면서 국내 코스피 시장 상장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코스피 상장을 발표했고, 2016년 8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주권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의 의문점은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의 시행으로 특례 조항인 ‘대형성장유망기업 요건’으로 상장에 혜택을 받은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바이오사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작했고 코스피는 실적이 안정된 기업, 코스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상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코스피에 상장시키려 했다는 점은 의문이다. 특히 2015년 11월 5일 이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바이오 기업의 경우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충분히 코스닥 상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 재판 당시 특검이 상당히 의심한 부분이었고, 현재 검찰도 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단순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회계부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이슈까지 들여다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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