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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탐사취재] 권총 차고 일하는 노동자는 생명안전직군인가, 아닌가
[탐사취재] 권총 차고 일하는 노동자는 생명안전직군인가, 아닌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3.2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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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등 특수직 직접고용 협상 난항...정부의 '생명안전직군' 지침 미흡 곳곳서 논란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여전한 난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위험 작업을 떠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김용균법’을 비롯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 대책 마련에 발전소 등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용역‧하청)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처우개선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노사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대다수 공공부문 발전소는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되 인력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용역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력전문 자회사’라는 것은 무늬만 정규직일 뿐, 이는 또 다른 용역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며 모회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5월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2년째 되는 때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에선 다수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을 통해 표면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일단 낮춰 보려는 심산이란 지적이다.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에 대한 노사간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최근 ‘생명‧안전 업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업무에 대한 개념적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이유는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 ‘생명‧안전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다. 해당 문서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및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석유공사(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직군 "상시 총기 소지하고 소방업무 도맡아"

한국석유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전환 대상자는, 한국석유공사 산하 9개 석유비축기지(구리‧평택‧서산‧동해‧용인‧곡성‧여수‧울산‧거제)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직군’ 비정규직(용역‧하청 소속) 노동자로 총 312명이다.

석유공사는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회를 꾸려 지난해 6월부터 회의를 시작, 현재까지 11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등 채용방향과 절차를 두고 노사가 맞서고 있다. 갈등의 쟁점은 “‘특수경비직군’이 직접고용 대상인 ‘생명안전직군’에 해당되는가”이다.

석유비축기지 내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상식적인 기준인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특수경비직군은 생명안전직군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방호업무 ▲소방업무 ▲군부대보고 등 크게 3가지 업무를 맡는다.

석유비축기지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략자산인 비축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설안전 및 방호가 최우선 업무로 꼽힌다. 민·관·군·경 통합방호훈련인 을지연습을 매년 시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시설 방호를 위해 상시 총기류를 휴대하고 근무한다. 평상시에는 가스총 휴대, 유사시엔 K2소총을 사용하는 것이 내규다. K2소총의 경우 각 총기마다 이름표가 부착돼 1인 1정이 지급되며,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 사격훈련을 받는다.

초기 화재진압 업무도 특수경비 노동자 업무 중 하나다. 외부인(유사시엔 적)이 시설에 침입해 유류탱크를 폭발시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의외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야 하고, 이에 대비해 매년 분기마다 군부대 합동 소방훈련을 받는다.

또 유사시 즉각보고 원칙에 따라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저녁 각종 사안에 대해 인근 군부대와 경찰에 보고하며 긴밀한 연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동훈 공공연대노조 석유공사 지회장은 “전쟁이 발생하면 군인과 경찰 역할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이 특수경비의 업무”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생명안전직군은 직접고용하라’고 명시돼있지만, 공사 측은 '특수경비직군을 생명안전직군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간접고용을 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자회사 간접고용 경우에도 공사는 '최저임금에서 5%를 더 주겠다'는 임금안을 내놨는데 그야말로 용역업체와 다를 것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을 전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사측 자의적 판단으로 최소인원만 생명안전직군 규정"

최근 정규직화에 최종 합의한 한국수력원자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사전 협의회는 특수경비와 원전수처리 등 6개 직군, 총 75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지난 12일 합의했다.

마무리는 됐지만 자회사 간접고용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소방대 200여명을 제외한 7300여명이 추후 인력전문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 해당 노조에서도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당초 한수원 노사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수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쟁점은 “한수원 내 전체 비정규직 업무는 생명안전 분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노조 입장과 “소방대 등 극히 일부분만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한수원 입장의 충돌이었다.

당시 노동계에선 “한수원이 소방대 등 소수 인원만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노조의 직접고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에서 비소, 카드뮴 등 위험물질만 취급하는 일부 직종만 생명안전직군으로 규정하고 원전‧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생명안전직군 포함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배포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도, ‘생명안전직군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면서도 ‘생명안전직군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노사전 협의회를 통해 합의하라’고 나와 있어 현장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노동3권도 인정 못받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생명안전직군 포함 여부는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직군에 대해 국가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수경비직군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노동계 안팎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천공항 특수경비직군 노동자 박 아무개 씨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 제15조3항은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359)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소총,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어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해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국가중요시설 내 특정 직군이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등 공익을 사유로 노동 3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면, 국가에서 생명안전직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생명안전직군'에 대한 포괄적‧구체적 지침 보완 급선무"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기 전, 이미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다. 2016년 6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부터다.

당시 이인영 의원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규제완화‧외주화‧민영화‧비정규직화에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과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사용하도록 함이 주요 골자였다.

이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생명안전직군’에 대해 구체적인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훈 공공연대노조 석유공사 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생명안전직군’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지침 없이 ‘노사간 합의하라’고 떠미는 상황이어서 각 기관에선 이를 놓고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지침의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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