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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림산업 vs 김포시, 도시철도 건설공사 상수도관 파열 책임 공방
대림산업 vs 김포시, 도시철도 건설공사 상수도관 파열 책임 공방
  • 한민철
  • 승인 2019.03.19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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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는 대림 손 들어줘...항소심서 어떤 결과 나올지 관심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및 침수 사고의 책임을 두고 대림산업과 김포시가 치열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림산업은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이 사고의 원인으로 김포시의 설치·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포시와 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림산업 측에 사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일부 노반공사 구간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라 서울시와 김포시 간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6553억원 규모로 5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프로젝트다.

대림산업이 2014년 3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던 2016년 4월경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대림산업은 지하터널 구간 굴착 공사를 하면서 복공판을 설치했다. 그러면서 복공판 하부를 지나가고 있던 상수도관을 매달기 방법으로 고정해 뒀는데, 갑자기 상수도관의 제수밸브가 파열되면서 다량의 수돗물이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터널공사 구간이 물에 잠기면서 대림산업 굴착기 등 공사장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포시는 상수도관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임시복구에 나섰지만, 이 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는 동시에 인근 택지지구 및 상가 등 약 3000가구가 장시간 단수되는 불편을 겪었다. 사고 발생 보름 후 김포시는 대림산업에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 청구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한 달 간의 협의 끝에 대림산업은 당시 상수도관 매달기 공사에 대한 시공상 문제가 없었고, 상수도관 파열의 결정적 원인은 노후로 심하게 부식이 진행 중이던 제수밸브에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림산업은 문제의 제수벨브 몸통 두께가 최소 9㎜로 한국상하수도협회의 표준규격인 14㎜에 크게 미달해 품질기준 부족이 의심되는 만큼, 전문기관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파손 원인을 규명한 뒤 복구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제수밸브…노후인가, 관리소홀인가

당시 김포시는 전문기술법인에 당시 사고원인 조사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는 대림산업의 앞선 주장과는 상반됐다. 이 전문기술법인 조사 보고서에는 문제의 제수밸브의 내구연한이 6년이나 남아있고, 몸통 두께가 9㎜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의 충격·진동 등의 영향이 없이 파손될 수 있는 두께가 아니라는 의견이 적시돼 있었다.

무엇보다 대림산업이 설치했던 복공판 하부 견고한 구조물의 최대 진동보다 해당 제수밸브의 최대 진동이 3배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기술법인은 복공판에서 발생한 진동이 구조물의 중량으로 증폭돼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인만큼, 상수도관 주변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진동 에너지를 흡수 또는 차단하는 방진시설을 대림산업이 부족하게 설치한 것이 상수도관 파손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림산업 측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의거해 억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김포시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대림산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기술법인의 조사 결과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제수밸브가 상수도시설기준을 위반해 밸브실 등 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하에 매설되면서 더욱 심하게 부식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품질 기준 미달에 더해 김포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파열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법원은 대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포시가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제수밸브가 제작 시부터 정해진 두께보다 얇게 제작돼 품질상 하자가 있었고, 약 24년의 사용기간 동안 부식돼 온 것이 파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사고가 난 공사 현장 배수관로는 노후로 인해 이전부터 관로 파손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지자체에서도 관로개량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김포시가 지정한 전문기술법인이 제수밸브의 내구연한이 6년이나 남아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이 신청한 감정인들은 해당 기술법인이 사용한 유형자산 상각내용연수표가 자산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한 감가상각 기준에 불과할 뿐이라며 제수밸브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송에서 지는 쪽은 심각한 내상 입는다

김포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현재 김포도시철도가 건설된 상황에서 대림산업과 김포시는 단순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넘어 당시 사고의 책임이 과연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열려있다. 앞서 전문기술법인의 보고 결과에 따라 김포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림산업이 불복,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또 대림산업은 김포시가 문제의 제수밸브를 상수도시설기준을 위반, 밸브실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하에 매설해 부식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대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제수밸브가 설치된 1992년 당시 건설부의 상수도시설기준상으로는 도로 폭 20m 이상 차도에 직경 400㎟ 이상의 제수밸브를 설치할 경우 밸브실을 설치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2010년 환경부의 상수도시설기준에서는 관경 400㎟ 이상의 배수본관밸브에만 밸브실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이 사건 제수밸브의 경우 밸브실 설치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았다. 주목해 볼 부분은 이 사건 법정공방의 결과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 중 한쪽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대림산업 승소로 끝이 난다면, 김포시는 기존에 노후돼 있던 상수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명백해지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림산업이 진다면 사고 책임을 축소하고 공사현장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 부족 등의 비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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