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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갑질' 변수 불거지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갑질' 변수 불거지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3.1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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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기업결합심사 대상 포함시켜야"...경쟁국 견제도 넘어야 할 산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현장실사의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안 나왔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원천봉쇄’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기업결합심사 대상에 ‘갑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해 현대중·대우조선 인수합병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기업결합심사의 본래 목적은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추혜선 의원이 요구하는 갑질 유무를 심사대상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은 조선업계의 특성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경쟁국들로부터도 인수합병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다른 나라 경쟁당국에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환경규제 바람이 거센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하면 초 거대 조선사가 탄생한다.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다. 대우조선해양(7.3%, 2018년 수주잔고 기준)을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일본(6.6%)과 이탈리아(6.5%) 그리고 올해 1·2월 수주량 누계 1위를 차지한 중국 등의 견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벨기에 브뤼셀 방문 중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승인한 것을 다른 국가에서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불공정행위·갑질 기업결합심사에 영향 미칠까

추혜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선 3사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갑질은 너무나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져 왔다. 선시공·후계약 관행, 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기준도 없이 조선사가 그때 그때 마음대로 단가를 결정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거대 조선사가 새로 생기면 수요독점으로 인한 갑질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과 올해 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2억원과 108억원을 부과받았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피해업체들의 끈질긴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 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고 주장했다.

또 추 의원은 대우조선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한 간부가 대우조선 한 임원으로부터 “대우조선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2017년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올해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의 피해보상 간섭 주장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이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법령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갑질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추 의원 측은 국회 차원에서 해당 관련 사항들이 기업결합심사 대상에 포함돼야 관행처럼 만연해 있는 조선업계 갑질 관행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추 의원은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피해자 보상 간섭 의혹에 대해서도 출석 예정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선업 이해관계국들 촘촘한 기업결합 심사 통과할 수 있나

현대중·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시작부터 ‘밀실야합’ 논란을 일으키며 덜컹거렸다. 첫 번째 단계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기업실사도 노조의 봉쇄 의지에 막혀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결합심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혜선 의원의 주장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정치권의 반대도 고려해야 한다. 보호무역주의, 환경규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기업결합심사는 진행된다”고만 밝혀, 이번 인수합병을 둘러싼 이슈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원칙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기업결합심사는 시일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며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불공정 갑질 등에 따른 품질 저하 등 요인도 외국 경쟁당국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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